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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지급후 중대하자 발견시 약정금 반환 가능 여부

16시간 전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현재 아파트 매매 약정서 체결 및 약정금 지급은 완료하였고, 토지거래허가 심사 중입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와 함께한 어제 사전점검에서 누수 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매도인 왈 천장 도배도 갈라진다고 하고요.

이러한 부분에 당연히 공지 받은 바 없으며, 그럼에도 매도인과 공인중개사는 누수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매매하려는 아파트가 구축인지라, 누수가 발생할 경우 추후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윗집 아랫집 간 갈등상황도 예측이 되지 않고요.

약정서 체결 단계에서 미고지 누수 하자가 발견된 경우 약정계약 파기(약정금 반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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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로건파파
10시간 전N

딩디리당딩동1님 안녕하세요? 토지거래허가 중에 누수 흔적을 발견하셔서 마음이 많이 쓰이겠어요... 일단, 딩동님의 질문을 보면, 누수 자국으로 의심되는 부분을 발견하였으나 아직 누수라고 판정이 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정말 누수가 맞는지 확이하는 절차가 필요해 보입니다. 약정서를 작성하셨을 때, 특약에 어떤 문구들이 들어가 있는지 알 수 없으나 보통 한 쪽의 일방적으로 해약할 경우 약정금에 대한 배액상환 조건이 들어있을 것 같아요. 매도인 쪽에서 이 부분을 요구할 수도 있으니 누수 인지 아닌지 우선 먼저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판단하기 전에 서로 문자로라도 "만약 저 자국이 누수가 맞다면, 약정금 반환받는 조건으로 약정을 파기한다"라는 이야기가 서로 오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전에 과연 누수가 맞더라도 내가 이 물건을 누수 때문에 포기할 필요가 있는지는 좀 더 면밀히 따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장에서 누수가 나는 것이라면 위층 세대에서 수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수로 인한 비용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구축이라는 것이 누수가 없이 매매한 경우에도 언제든지 누수가 생기는 경우는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같은 단지 내에서 누수 흔적이 없는 같은 가격의 다른 물건들이 많은 상태라면 약정을 파기하고 다른 물건을 선택하는 것이 마음도 편하고 추후 신경 쓸 일이 적어지기 때문에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지만, 지금 약정이 들어간 물건 이외의 다른 물건이 없는 상태에 비슷하거나 더 좋은 물건을 찾을 수 없다면, 자산의 취득이 더 뒤로 미뤄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원만히 해결되어서 꼭 원하시는 내집마련이 되시길 응원드립니다!

운조
6시간 전N

안녕하세요 딩동님! 계약금을 넣은 후에 누수자국이 발견돼서 마음이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다른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장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누수인지, 중대하자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는 사람간의 거래이다보니 상대방의 입장(내가 매도자라면 어떨까?) 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나의 입장을 이야기 한다면 조금 더 원만하게 해결하실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 )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행복한썬지
3시간 전N

안녕하세요 딩동님 :) 사전점검에서 누수가 발견되셔서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미래에 다가오는 불확실성때문에 더욱 고민이 많아지셨을거같아요 만약 저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잘 해결해나갈수 있을까?에 포커스를 두고 손품,발품을 팔아볼거같습니다 누수업체에게 해당 사진과 상황을 공유하고 직접 확인해야한다면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정확한 누수 판정 판단하기, 다른 부사님들께 해당 단지의 누수가 많이 있는 편이었는지 이런 흡사한 상황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결했는지 선례를 찾아보며 비슷한 방향으로 해결해나갈거 같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행동과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추후 수익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통해 잘 대응해나가시길 바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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