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도권 비규제지역 2주택 상태입니다.
A지역에 종전주택 4년 보유 후 B지역에 두 번째 주택을 매수한 경우라 3년 내에만 종전주택 매도하면 양도세 면제혜택 가능 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질문1. A지역 또는 B지역이 규제지역 지정될 경우, A지역의 종전주택 매도할 때 양도세 면제 혜택에 문제가 생길까요?
질문2. 추후 양도세 면제 혜택 3년이 1,2년으로 축소된다고 가정시 제가 매도할 때에도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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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봉실즈 조장님!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시죠? ㅎㅎ 질문1.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의 상태입니다. A를 취득한지 4년이 지났고, B주택을 매수 했기에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종전 주택(A)을 매도하시면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2. 향후 규정이 바뀌더라도 이미 취득한 기존 사람들은 기존과 같은 방법으로 유지될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세금은 워낙 변수가 많기에 매도하실 때는 세무상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봉실즈님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1,2,3 법칙으로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1: 기존 주택 취득 후 1년 지나고 추가 매수 2: 기존 주택 2년 이상 보유 (취득시 조정지역이었다면 2년 실거주 조건) 3: 추가 매수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 매도 위 조건만 충족하신다면 1. 핵심은 '추가 매수 주택의 취득시점'이 기준입니다. 해당 기준으로 비규제지역에서 매수하신 것이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2. 일반적으로 세법, 규정이 바뀌더라도 취득 시점으로 계산되고, 의도적으로 이전 계약된 건까지 소급하여 적용한다라는 규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양도세 부분은 직접 신고해야 하는 부분이고, 리스크 최종 점검 차원에서 전문가에게 간단한 세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좀 더 명쾌한 답을 얻으실 것 같습니다. "네이버 엑스퍼트" 등 에서 소액으로 세무사분께 간단한 상담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하시는 방향으로 깔끔하게 절세까지 성공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ㅎㅎ
안녕하세요 봉실즈님 :)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후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해당요건은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비규제지역상태에서 A,B 주택을 모두 매수하셨기 때문에 A주택을 4년보유하셨고, B주택을 A주택 매수일로부터 1년이후 매수하셨다면 B주택 매수 후 3년안에 A주택 매도조건을 충족하시면 비과세가 됩니다. 2.2번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는 법이 소급적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보통은 개정안 시행 이후 취득한 신규주택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괜찮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봉실즈님의 개인의 상황과 자산에 따라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확인해보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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