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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아래층 모두 누수가 있는집을 매수해도 될까요?

26.04.27 (수정됨)

현재 토허제 지역 주택 매매하기 위해 접수 후 허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매매 약정서 작성 및 약정금 입금 완료한 상황입니다. 매매계약은 허가 이후 7일 이내에 작성하기로 하였구요.

 

약정서 작성시 특약에 ‘현시설물 상태 그대로 약정‘이라고만 되어 있고 민법 580조 하자담보책임 관련 언급이 없어 중개인에게 문의하였더니 그런 특약은 계약할 때 넣을 것이다. 다만 6개월이 아니고 잔금일 이후부터는 매수인 책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설명이 납득 가지 않고 하자 발생시 처리가 잘되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누수 이력을 관리실에 문의하였더니 누수사실이 있으면 부동산에서 고지해줄 것이라고만 해서 아래층에 직접 물어보니 작년 10월경 현관 천장 누수가 발생했고 관리실에서 위층 가서 위치를 보았으나, 공용부인지 전용부인지 확인해주기로 한 후로 따로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매수예정인 집 임차인이 이 내용을 전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현재 부동산이 해당 호실 관리도 주로 한다고는 들었는데 중개인 및 매도인 양측 모두에게서 누수 관련해서 전혀 얘기 들은게 없습니다..  사진상으로 누수가 확실해보이고 현재는 더 심해진 상태라고 합니다.(사진 맨좌측)

 

처음 집 보러갔을때 매수예정 호실 거실 베란다 천장도 갈라진 자국, 페인트 덧칠한 자국이 있어서 중개인에게 물었더니 실리콘코깅 보수만 하면 괜찮고 큰 하자가 아니라고 들었는데, 아래층 누수를 확인하고 나니 위층도 확인해보아야 하는 게 아닌지, 이집 샤시보수만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맞는지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층에 가서 물어보진 않았는데 이것도 직접 올라가서 물어봐야 될까요? 해달라고 요구하는 입장이니 아래층만큼 소통이 잘 안될까봐 걱정입니다.(사진 가운데,우측)

 

매도인에게 수리 완료 및 하자 없는 상태로 인도할 수 있도록 계약시 요구를 해볼 수도 있겠지만.. 30년이 넘은 구축이어서 과연 잘 해결이 될 것인지, 설명 의무 위반 및 중대 하자로 약정을 해제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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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노력의삶
26.04.26 22:09

안녕하세요 수선화에게님 누수가 있는 집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군요~ 사진을 확인 했을 때 누수일수도 있고, 외부 코깅이 삭아서 그쪽으로 타고 들어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30년 구축이다 보니 충분히 누수가 발생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위,아래층 모두 양해를 구하고 누수에 대해 해결이 되었는지? 아니면 아직 진행 중인건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대하자의 경우 매도인이 감당해야 할 부분입니다. 계약을 이어가실거라면 계약서 특약에 명확하게 해당 내용에 대해 작성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중대하자의 경우 충분히 약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허제 허가가 나오기 전 해당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의사를 부동산에게 전달하고 매도인과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선화님 잘 해결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

로건파파
26.04.27 05:12

수선황님 안녕하세요? 누수관련 집 매수 때문에 고민이시군요... 일단 부동산에서 말하는 것과 다르게 하자담보책임은 관련법규로 따지면 하자 발생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매도자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계약은 매수한 날로부터 6개월 내의 책임만 매도자가 지는 게 일반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매수한 날부터 매수자의 책임으로 말씀하시는 부동산 사장님의 답변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위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해주시는 것과 같이 누수관련 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약정을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30년된 아파트의 누수는 그리 드문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약정을 해지하는 의사결정은 조금 더 신중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만약 누수라는 부분을 안고 가더라도(지금의 누수는 매도인이 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약정한 집의 가격이 충분히 싸고, 이 물건을 해지하고 나서 비슷한 가치의 물건을 살 수 없는 상황일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내가 꼭 취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이고, 포기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편익과 비용을 꼭 따져보시고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길 기원하겠습니다!

함께하는가치
26.04.26 22:17

안녕하세요 수선화님 아무래도 30년이 넘은 구축이다보니 누수문제는 흔한일이기는 하지만 아래층을 통해 확인하신 현관 천장 누수이력과 현재 진행중인 누수사항을 매도인께서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고 부동산 사장님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매도인의 고지위무 위반' 및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 의무'위반에 해당합니다. 특히 부동산에서 해당 호실 관리를 주로 하고 있었다면 누수에 대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기도 어려워보입니다. 아직 계약서 작성 전인 약정단계라면 발견된 중대하자를 근거로 약정 해제 및 약정금 반환을 요청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잔금일 이후는 매수인 책임이 아니라 매도인은 중대하자가 없는 깨끗한 상태도 매수인에게 인도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위층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고 단순히 실리콘 코킹문제가 맞는지도 확인하시는것이 맞을 것 같고, 잔금 전 수리 완료 특약을 넣고 계약을 진행하시거나 혹은 누수에 대한 리스크가 크고, 다른집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다면 복잡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 파기하시고 다른 집을 선택하시는것도 방법이 되실 수도 있을것같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ㅠ 수선화님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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