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님이 협조적이지 않고
세입자 퇴거 미확인, 매도자 짐정리, 본계약 당일 협의
이런 문제로 문의 글을 올렸는데요
본계약 전에 꼭 퇴거 확인서를받아두라는 많은 분들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 부동산에서 계약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야겠다 싶어
(전화 확인하고 부사님께 더 강하게 어필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전화를 돌렸었는데
퇴거 확인서, 임대차 종료 확인서 없이 한다, 특약만 잘 넣으면 된다
대부분 부동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충격이었습니다..
(젊은 부사님 한분 빼고는 거의 다 그냥 특약 잘 넣으면 된다 라고 .. )
그래도 퇴거 확인서가 있음으로 인해
세입자가 그 날짜에 나간다는 걸 확인하고 약속하는 서류이지 않냐, 매수자가 대출 할때도 필요하다 라고 하니
퇴거 확인서 있어도 세입자가 안 나간다고 하면 그만이다, 그거 없어도 대출 다 되더라.
라는 타 부사님의 말씀도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ㅠ
중요한 건
제가 퇴거 확인서, 임대차 종료 확인서 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대출 문제, 분쟁 방지로 알고 있음)
매수시 세입자 퇴거 확인서를 꼭 받아둬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퇴거 확인서는 법적으로 어떤 효력을 갖고 있는지,
또 세입자가 진짜 안 나간다고 하면 그만인건지,
부사님께 관행적으로 특약만 잘 넣으면 된다가 아니라 서류 받을 수 있는 방법
타 부사님 말씀처럼 없이 계약해도 특약만 잘 넣으면 되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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