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아끼는 부동산 지식은?
[BEST] 열반스쿨 기초반 - 부동산 투자로 수익률 200% 내는 법
너바나, 자음과모음, 주우이


안녕하세요
꿈이있는집 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종료 정책이 발표되면서
3월부터 많은 다주택자 매물들이 나왔는데요
현장을 돌아다니다가
한 곳에서만 30년째 부동산을 하신
흰 머리의 나이 지긋한 사장님께서
날카로운 말씀을 해주셔서
와.. 이건 계약서 특약에 꼭 넣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 알려드리고자 글을 적어봅니다
“다주택자 특가 매물은 거의 무주택자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매도인이 다주택자인지,
매수인이 무주택자인지 어떻게 알아?
매도인이 공시지가 2억 이하 지방 집을 가지고 있다거나
오피스텔이든 세대분리든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이거 정책이 너무 자주 바뀌니까
뭐 하나라도 구멍나면 소송하고 난리가 날거야.
혹시라도 그런 매물 보고있으면
매도인이 다주택자 맞는지 꼭 확인해봐요~”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특약에는
“매도인은 00월 00일 현재 다주택자임을 확인하며,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점까지 다주택자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본 거래의 전제조건으로 한다”
라는 내용을 넣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무주택자가 아니어도 살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세안고 매물 중
임차기간이 6개월 이내인 물건은
무주택자이든, 유주택자이든 상관없이 매수 가능합니다
그래도 매도인이 다주택자라는 것은
확인이 필요하니 특약에 넣으면 좋겠지요 💪
감사하게도 월부에는 모든게 있더라구요
매수인이 무주택자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의 에버그로우님의 글을
거래부터 약정 특약은 아래의 하몰이님 글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감사합니다)
토허제 매수부터 계약까지 [하몰이](거래전반, 특약 참고)
혹시라도 애매한 것이 있다면
꼭 매수물건지의 해당구청에 문의하신 후 결정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정책이 시시각각 바뀌는 이 시점에서
빈틈없이 다 챙기는 진정한 CEO가 될 거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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