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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금러님 월300 수업 관련 복습하다 궁금한 게 생겨 질문드립니다.

26.05.09 (수정됨)

복습하다가 궁금증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별가 아닐 수도 있으나 제게는 이게 맞나 싶은 의문이 들어서요.
궁금증에 대해 답변 달아주신 분분께 미리 감사인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배당금을 받을 때 이미 15.4%를 원천징수한다고 배웠습니다.
절세계좌를 활용한다는 것은,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예를 들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댓글

자이코
26.05.15 07:32

핑커님 안녕하세요! 좋은 질문이에요. 거의 맞는데, 한 가지만 더 정리해드릴게요. 일반 계좌에서 배당금을 받으면: • 15.4% 원천징수로 끝 (연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일 때) • 연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하면: 초과분이 근로소득 등과 합산되어 누진세율(최대 45%) 적용 이게 바로 "금융소득종합과세"예요. 절세계좌(ISA, 연금저축, IRP)를 활용하면: 1. 계좌 안에서 발생하는 배당/매매차익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요 (과세 이연) 2. 인출 시점에 낮은 세율로 과세하거나 비과세 혜택을 받아요 3.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돼요 구체적으로: • ISA: 200만원(서민형 400만원) 비과세 + 초과분 9.9% 분리과세 → 종합과세 합산 안 됨 • 연금저축/IRP: 연금 수령 시 3.3~5.5% 연금소득세 → 종합과세 합산 안 됨 정리하면, 핑커님 이해가 맞습니다. 절세계좌의 핵심 가치는 "금융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더해서 과세 시점이 미뤄지고(과세 이연), 세율 자체도 낮아지는(9.9% 또는 3.3~5.5%) 추가 혜택이 있는 거죠.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을 가능성이 낮더라도, 절세계좌를 쓰면 15.4%도 안 내고 9.9%로 끝나니까 어차피 이득이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이코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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