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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실거주 예외 인정(직장) 관련 궁금합니다.

26.05.11 (수정됨)

안녕하세요. 월부에서 여러 도움을 받으며 이제 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토허제 지역이 직주근접이 가장 좋아서 미혼이지만 아파트를 매수하려 생각 중인데, 직장이 주기적으로 지방 발령이 나는 특성이 있고 아예 본사 자체가 지방 이전이 가느냐 마느냐 이슈도 있습니다. 

 

올해 집을 사서 실거주를 하다가 갑자기 내년에라도 발령이 나거나 본사 이전이 되면 예외 인정이 되느냐 구청에 문의해보니 집 매수히는 시기에 지방이전이 될 수도 있다는걸 인식한 상태에서 매수히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긴 갈지 언제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마냥 기다릴 수는 없어서 답답합니다. ㅠㅠ

 

실제로 토허제 지역 승인 받아서 실거주 하시다가 직장 사유로 발령 나서 예외인정을 받아 보신 분이 계시거나 주변에 사례를 아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심사가 많이 엄격한지 궁금합니다. 

(구청 말대로 제가 인지를 하고 있다고 문제 삼을 수 있다는게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별개로, 취득세 감면액 실거주 3년 조건 직장사유 예외인정과 양도세 직장이전 예외인정시 실거주 1년으로 단축 인정받는것도 이정도로 까다로운가요? 

 

 

 


댓글

김제로
26.05.11 12:58

안녕하세요? 하루님 토허제 실거주 예외 인정 사례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 토허제는 각 구청에 신청해서 결국 사람이 처리하는 것이다 보니,, 아주 정확하고 세밀하게 정해진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발령이 나는 오피셜 문서가 있는 것만 인지로 보는지, 어쩌면 갈 수도 있다는 사실 만으로도 인지로 보는지 해당 판단은 각 구청마다 다를 수도 있고요. 그렇기에 해당 구청에 어떻게든 문의를 통해 세부 사항에 따른 차이를 파악해보시는 법 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ㅠㅠ + 취득세 감면이라는 말씀은 아마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말씀 같습니다. 취득세 예외 인정 기준도 미리 문의해보심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취득세 감면을 받았었는데 3년 이내에 매도하게 되었고, 이후 기다리면 감면 받았던 부분에 대한 통보가 있는 줄 알고 가만히 있다가 이후에 감면 부분 추징 + 가산세까지 붙어서 오히려 더 비싼 취득세를 내게 된 경험이 있습니다.. 결국은 사전에 최대한 문의를 통해 정보를 얻으시고, 자진 신고까지 확실하게 하시는 방법이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 좀 더 명쾌한 답을 드릴 수 없음에 아쉽습니다. 원하시는 답변 받으셔서 편안한 실거주까지 이어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꿈이있는집
26.05.13 19:51

안녕하세요 하루하루더님 최근 토허제로 지정된 지역들은 지정된지 6개월정도가 지난 상황이라 굉장히 보수적으로 행정처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른 분들께서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고의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매수 시점에 발령 또는 본사 이전 사실을 알지 못했고, 매수 이후 갑자기 발령이 났다는것을 매수인이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회사 내부 품의서나 인사 공고, 인사팀장의 내선번호를 통해 전화 확인 등 으로 증명하는 방법이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기존 토허지역이던 강남3구에는 위 사례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구청에 전화하시어 매수 후 해외/지방 발령이 나게 되었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여쭤보면 어떨까요? 만약 인정되지 않는 사유라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이행보증금 10% 양도세 중과 등 벌금 및 세금 규제까지 있을 수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선택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

럭셔리초이
26.05.11 15:42

안녕하세요 하루하루더님, 지방 발령 가능성이 있는 직장 & 토허제 때문에 매수 고민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경험은 없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지방 발령 가능성이 얼마나 되고, 그것이 잠정적 확정인지 아닌지에 따라 해석이 굉장히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의성'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1. 정상 참작 가능성: 매수 시점에는 서울 근무였으나, 매수 후 예상치 못한 시점에 인사 명령이 났다면 객관적인 불가피성이 인정됩니다. 2. 리스크 요인: 만약 매수 직후(예: 1~2개월 내)에 바로 발령이 나거나, 매수 전 이미 발령 공고가 났던 상황이라면 구청에서는 '처음부터 거주 의사가 없으면서 허가를 받기 위해 속였다(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취득)'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3. 실무적인 판단 기준 : 질문하신 상황에서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다음 요건이 증빙 가능한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발령의 강제성: 본인의 의사와 아무 관계가 없는 회사측의 일방적인 '인사 명령'에 의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2) 세대원 전원 이동 여부: 원칙적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동해야 예외가 인정됩니다. 3) 근무지와의 거리: 발령지가 해당 주택에서 실제로 통근하기 불가능한 지역(예: 서울 매수 후 부산/울산 발령)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구청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판단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따져보시고, 구청 허가 담당자에게도 문의 해보시고 필요하시면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법률상담도 한 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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