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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주택자 인데, 1주택 세낀 매물에 대한 실거주 의무

26.05.20

 

안녕하세요. 

미리 읽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 정책이 너무 복잡해서 헷갈려서 글을 남깁니다.

 

1.상황

현재 2주택자이고, 1주택(서울 소재)은 주담대로 21년도에 매입 후(A주택)) 현재 가족이 거주중.

25년도 실거주 규제 전에 전세낀 부동산을 추가로 취득(서울 소재 B주택), 세입자 만기가 27년도 5월에 도래합니다.

 

2.문의

만약 세입자가 27년에 나가는 경우, (1)새로운 새입자를 받아서 그 돈으로 기존 세입자 전세금을 상환하면 되는지

(즉, 집 주인이 실거주 X), 

(2)27년도에 세입자가 나가면, 제가(집주인)이 세낀 매물에 실거주 안해도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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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행복한우주
26.05.20 19:22

후진기어님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조건대로라면 (1) 새로운 세입자 받아서 보증금 돌려주셔도 되고 (2) 실거주 안 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토허제 전에 기존에 있던 전세 낀 집을 매매로 사신 경우에는 애초에 들어가 살아야 하는 법적 의무가 없고, 대출을 받으신 것도 아니니 안심하시고 27년에 새 세입자 맞추시면 됩니다☺️☺️

로건파파
26.05.21 08:46

후진기어님 안녕하세요? 주택을 매수한 시점이 규제가 나오기 시점이라서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서 그 전세금으로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주어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임차인분 잘 찾으셔서 원만하게 진행되길 기원할께요!ㅎ

함께하는가치
26.05.20 16:25

후진기어님 안녕하세요 :) 말씀하신 실거주 의무의 경우 토허제 지정전에 매수하셨으므로 취득당시의 기준을 적용받아 실거주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새로운 임차인 세팅해서 퇴거자금 조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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