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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대출관련)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26.05.30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부천 지역분석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진담님 강의)

강의에서 집주인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 대출이 안 나오니

세안고 또는 주전세로 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인즉슨 현재는 매도자와 새로운 세입자가 전세계약서를 쓰고 

매수자인 제가 승계받는 방법이 아예 안된다고 이해해야 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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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러버블리v
26.05.30 10:33

안녕하세요 생각행동부자님~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되셨군요. 현재 가계부채관리등으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은 정부가 발표한 '6·27 대출 규제'에 따라 2025년 6월 28일부터 전격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규 아파트를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로 매수하실경우 새로 맞추는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일으킬수없습니다. "매도자와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서를 쓰고 매수인이 승계하는 방식" 역시 잔금일 당일에 소유권 변경과 전세대출 실행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현재 대출 규제상 아예 안 된다고 이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때문에 1) 세안고 매수 - 이미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고, 전세대출도 과거에 정상적으로 실행되어 이미 거주 중인 집을 매수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전세대출이 잔금일에 새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임대차 계약의 지위만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에 걸리지 않습니다. 2) 주인전세 (매도인이 세입자로 주저앉는 방식) - 현재 집주인(매도인)이 집을 파는 조건으로, 본인이 그대로 그 집에 전세 세입자로 계속 살기로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매매금액-전세금액을 뺀 나머지 돈만 드리면 되고 대출을 안받기때문에 가능합니다. 반드시 새로운 새입자를 맞춰야하는 경우는 잔금을 먼저 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춘뒤 3개월정도(은행마다 다름) 지난 뒤 세입자를 구하면 됩니다 ㅎㅎ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행동부자
26.05.30 11:01

와~~~~러버블리님~~~빠르고 자세한 답변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이제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존자
26.05.30 12:11

안녕하세요 생각행동부자님~ 러버블리님께서 잘 설명해주셨는데요 한가지 첨언해보자면 매도인과 협의하여 매도인이 새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해주고 3개월 뒤 잔금을 치고 소유권을 가져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매도인과 새 임차인이 전세계약 -> 세 안고 매매계약->3~6개월 후(은행마다 상이) 잔금 후 등기이전) 매도인 협조가 있어야하는 부분이라 난이도가 좀 있지만 이런 방법도 있다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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