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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중도금 대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6.06.08

 

안녕하세요.

이번에 동생이 기관추첨으로 투기과열지구 청약에 당첨이 되었는데요.

동작구 청약으로 실입주 의무거주기간은 없고 3년후 전매제한이 풀립니다.

현재 계약금 정도는 있아사 3년후 전매를 고려하고 있데요.

제가 궁굼한 것은 중도금대출을 받고 3년후에 전매제한이 풀렸을때 다른 매수자에게 대출을 승계려고 하는데요. 잔금대출이 아닌 중도금 대출의 경우 입주시점 6개월 이내에 실입주 의무기간이 있을까요?

만약 중도금 대출을 받는다면 실입주 의무기간이 있다는거 자체가 전매를 하지말라는거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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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로건파파
19시간 전

돈키뽀리서울집님 안녕하세요? 분양권의 중도금 승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군요! 일단, 동생분의 동작구 청약 당첨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분양권의 중도금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은행에서 받는 주택담보대출과는 좀 다른 상품입니다. 다만 중도금 대출(집단대출)의 경우에도 입주 시점에서 6개월 이내에 실거주 입주를 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분양하는 아파트의 입주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3년 이내에 완공되어서 입주가 되는 경우라면 3년후 전매를 고려하고 계시지는 않으실거라 생각하겠습니다. 3년 뒤에 완공 전에 전매하신다면 중도금 대출도 함께 매수자분께 승계가 되어 그 매수자 분이 입주 시점에서 6개월 이내에 실거주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조합사무소 및 집단대출 은행에 방문하셔서 꼭 문의하고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시한 번 분양되신 동생분! 정말 축하드립니다!

럭셔리초이
15시간 전

안녕하세요 돈키뽀리서울집님, 동생분의 청약 당첨 너무 축하드립니다. 동작구라니~ 정말 좋은 위치에 있는 아파트에 당첨되셨군요!! 궁금하신 내용이 "현재 동생분에게는 실거주 의무가 없는데, 분양권을 전매하게 되면 매수자에게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가?" 인 것 같습니다. 10.15대책으로 동작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아파트 및 분양권·입주권 등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을 취득할 때는 허가 관청(구청)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때문에 분양권이라 하더라도 매매거래 허가를 받으려면 매수자가 '실제 거주할 목적(실수요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아 취득한 매수자는 주택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준공(입주) 후 최소 2년간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3년 뒤 동생분이 분양권을 전매할 때, 그 분양권을 사는 새로운 매수자는 무조건 '본인이 실입주하여 2년간 살 계획'이 있는 사람이어야만 구청에서 허가를 내줍니다. 다만, 입주 시점과 관련해서는 분양권인 상태이므로 준공 후 입주기간까지는 입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예를 해줍니다. 관련 내용은 해당 구청에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그럼 화이팅하세요!!

사비준론소
16시간 전

안녕하세요. 서울집님 중도금대출과 실입주 의무가 꼭 같은 개념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구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도금대출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실입주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실입주 의무는 대출 자체보다 해당 단지의 분양 조건, 규제지역 여부, 사업 유형, 정책 적용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동작구 청약이고 모집공고상 실거주 의무가 없으며 전매제한이 3년 후 해제되는 조건이라면, 일반적으로는 전매제한이 풀린 이후 매수자에게 권리 이전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중도금대출 승계" 부분은 별개로 봐야 합니다. 중도금대출은 잔금대출처럼 단순 승계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실제 거래 시에는 매수자가 새로 대출 심사를 받아 갈아타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3년 후 매수자에게 대출을 그대로 넘기면 된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입주시점 6개월 이내 실입주 의무 여부도 중도금대출 자체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입주자 모집공고문, 공급계약서, 대출 약정서에 적힌 조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장 정확한 건 계약서와 모집공고문에 기재된 실거주 의무 조항 확인 및 시행사·은행에 문의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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