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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군님의 강의를 듣고 궁금한 것이 생겨서 여기에 질문 드립니다.
개인사업자 등록-간이과세자
업태: 도매 및 소매업 / 업종 : 전자상거래 소매업
업태: 도매 및 소매업 / 업종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업태: 도매 및 소매업 / 업종 : SNS 마켓
업태: 도매 및 소매업 / 업종 : 해외직구 대행업
이렇게 등록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윤리서약을 했는데, 거기에 겸업 및 부업 행위금지 조항이 있어요.
이러면 제가 사업자 등록을 한 것을 인사팀 또는 감사팀이 알 수 있나요?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도요? 또는 아주 소액의 매출 (1만원) 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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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하얀빛 대표님 우선 공기업 또는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계신것이 아니라면 간이사업자 단계에서는 회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일반사업자로 어느정도 규모가 생기게 되어도, 고용보험등을 내 주소지로 우편물 수령할 수 있도록 해두고, 연말정산시 회사에는 기본 정보만 신고해달라고 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세무사를 통하여 신고하면 전혀 문제 없으실거에요 다만 걱정되는것이 지금 한개 사업자에 여러 업종을 추가해주셨어요 특히 해외직구 대행업도 함께 있어 세금 신고시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도 병행하고 계시다면 개인적으로는 사업자를 모두 분리해서 운영하시는것을 추천드려요 :) 물론 대표님이 세무사를 고용하신다면 이부분의 불편과 리스크는 해소되기에 전혀 문제 없으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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