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 전세대출 후에
2년후에 매매를 위해
디딤돌이나,
그당시에 혹시나 있을수 있는
특례대출(기준이 해당된다면)
받을수있나요?
전세만기 시점에
대출상환,대출 순서도 궁금해요🥹
댓글
냐주님 안녕하세요~ 디딤돌 대출등 정부정책상품의 경우, 무주택인 분들에 한해서 가능한 상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출에 대한 부분은 은행 대출상담사 분들께서 더 명확하게 알고 있으실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은 은행에 내방하셔서 알아보시면 더욱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통상은 보통정부대출은 전세대출을사용중이다가 주택구입시 주택담보취급하면서 기존 전세대출을 상환하고 주택담보로 끌고가게되어있긴합니다. 다만 신생아특례의경우 상황별 세부사항까지는 나와있지않아 좀더 방향이 나올때까지 기다려봐야할듯해요. 주거래은행에물어보셔도좋을것같습니다.
냐주님 안녕하세요 :) 신생아특례 전세로 대출 받아서 사시다가 소득이나 디딤돌, 특례대출 기준에 해당 되시면 대출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 전세만기 쯤 전세대출 상환을 하시고 매매 대출 일으켜 매수하시는 방향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