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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도서후기 쓰는 양식
책 제목(책 제목 + 저자) : 모르면 호구되는 부동산상식
저자 및 출판사 : 박성환, 한스미디어
읽은 날짜 : 26.8.3.
핵심 키워드 3가지 뽑아보기 : #청약줍줍#보유세부과기준6월1일 #증여3억
도서를 읽고 내 점수는 (10점 만점에 ~ 몇 점?) : 9
1. 저자 및 도서 소개
: 부동산 기자로 현장에서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에 관련한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전세,매매,청약,정비사업,경매,세금으로 나누어 각 분야의 기초 설명과 함께 부동산업계의 뒷이야기까지 담아놓은 책이다.
2. 내용 및 줄거리
:
청약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는 최초입주후 3년이내 실거주 의무 있음
무순위청약(줍줍)은 거주지역이나주택소유 상관없이 누구나 청약가능
입주자모집공고는 시군구홈페이지, 시공사홈페이지,청약홈에 공지됨
공급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복도)
재산세의 기준은 전용면적이므로 전용률이 높으면 재산세도 높다
유의사항 항목(옹벽,묘지,혐오시설여부,하자유형과 해결방법) 꼭 확인
공공분양 1순위 조건은 납입횟수 조정지역24회, 수도권지역12회, 비조정지역6회
민간분양 1순위 조건은 청약가입기간이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는 2년, 수도권 1년, 수도권 아닌지역은 6개월 이상
부적격시 수도권,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구에서는 당첨일로부터 1년 당첨제한
비규제지역은 6개월 당첨제한
청약당첨 포기하면 일반지역 6개월, 그 외 1년까지 민간주택 청약 제한되며 다음 청약때 생애최초 등 특공혜택 불가
부적격판정 받으면 최소 5년-10년까지 1순위 자격없음
공공주택은 월10만원씩 넣어야유리, 대략 당첨기준이 1200-1500만원임
민영주택은 가입2년&예치금300만(84이하)
민영주택은 예치금기준이므로 개설시 2만원 넣고 그 후 안넣다가 입주자모집공고 일주일전 예치금한번에 넣어도 됨(1500만원까지 가능)
자녀는 만14세에 청약가입하면 만29세때 납입기간 15년이상으로 청약통장 가입기간 만점됨
정비사업
재개발 보상금액은 시세가 아닌 공시지가 기준이라 동의받기 쉬지않음
재건축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도 추진가능. 준공후 30년 이상인 기존 공동주택20세대 이상의 주택을 새로짓는 요건을 갖추면 됨.단, 안전진단을 받아야함.
안전진단결과 A~C등급은 재건축안됨 D등급은검토한번더 E등급 가능
안전진단통과부터 입주까지 최소10년
동의율 75프로 이상
리모델링은 사용승인후 15년 지난 건축물
기존 가구수의 15프로 이내 증축
안전진단 c이상이면 가능, 동의율 66.7프로 이상
용적률300프로 넘는경우
지주택:지역주택조합.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나 전용85 이하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가 주택을 짓기 위해 결성한 조합.
청약통장 가입여부 상관없이 일정 기준의 분담금을 내면 조합원자격을 부여함.
주변시세보다 20-30프로 저렴하게 내집마련이 가능. 10곳중 1곳만 성공함.
세금
취득세: 입주권과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하며 일시적 2주택자가 3년안에 주택하나를 처분하지 않으면 취득세가 8프로 중과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도 받을수 없음.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음. 1억미만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취득세 안냄
재산세(지방세):과세기준 6월1일
6.2일 이후 매수하면 재산세 절세(전주인이 납부), 자동납부 신청하면 최대 2천 세액공제
7월,9월 한번씩 납부
종합부동산세(국세):과세기준 6월1일
1주택자는 공시가격12억원 공제
다주택자는 9억원 공제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는 18억원 공제
12월1일-12월15일까지 납부
양도세
1세대1주택자가 주택1채를 2년이상 보유하고 처분할때 양도금액 12억까지 양도세 면제
그외는 6-45%임
2주택자는 20%중과 3주택자는 30%중과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팔면 기본세율45%+중과세30%로 최고 75%
0장기보유 특별공제(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이 길수록 40프로까지 공제
인테리어경비 필요경비 되는것 서류 챙기기
증여세
결혼이나 출산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이내(4년간) 3억까지 공제가능(양가 1.5억씩)
3. 나에게 어떤 점이 유용한가?
: 부동산에 관련하여 막연하게 알던 것들을 자세히 알 수 있었다.
4. 이 책에서 얻은 것과 알게 된 점 그리고 느낀 점
: 세금을 한번 책으로 정리하고 보니 뉴스를 들을때 더 이해가 잘 되었다. 청약,정비사업,매매,경매 무엇이든 입지를 보는 눈이 필요하다. 좋은 물건을 알아본 뒤, 나에게 적합한 거래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 같다.
5. 연관 지어 읽어 볼만한 책 한 권을 뽑는다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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