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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자 변경 관련 문의

26.08.28 (수정됨)

안녕하세요 

강사님, 튜터님, 선배님들 수강생님들 

 

제가 최근에 내마기, 내마중 이후 월부 프리미엄 서비스통해 내집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유명하고 핫한 ㅋ 노원구에요

작지만 소중한 제이름으로된 집이라 넘넘 소중하고 소중해서 아직도 실감이안나서 등기칠때까지 내집마련 후기도 미뤄두기만 ㅎㅎ담당해주신 “센스있게 쓰자”튜터님과 “김경빈” 중계사님께 감사인사 드려야는데 지송해요. (쫌만 천천히 숨좀돌리고 꼭 쓰겠습니다ㅋ)

 

문의드릴것은 아니지 도움 요청 드릴 것은

현재는 도봉구 전월세로 2009년부터 (제이름 전월세 계약)살다가 이제서야 10월에 내집마련으로 제이름으로 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주하는곳(어머니와 동생)집의 전월세 계약자를 바꾸어야하는데 처음 2009년에는 부사님통해서 계약서를 써서 중계업자, 임대인, 임차인이 있었는데, 2년 이후 2011년에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해서 다시 계약서를 썼는데 자세히 보니 부동산 중계업자 부분이 쏙 빠지고 임차인과 임대인 직거래로 된 계약서더라구요. 물론 이상했지만 (부사님께 문의하니 보증금만 증액이므로 큰문제는 없다는데 이말만 믿고)혹시 모를 주민센터가서 확정일자는 곧장 받았습니다.

(확정일자 2011.4.20/계약일 2011.4.17)

 

이제 10월 제이름으로된 집매수로 이곳에서 전세 계약을 못한다고 하더라구요(제가 생초보금자리론 대출)

 

제이름으로 계속해 전월세 계약유지 방법은 전혀없을까요??(은행에 물어보니 안되는듯 말하시고)

 

동생은 직업이 불안정해서 70대 신 어머니보다는 제가 했으면 하는데 (몬 법무사통해 등기설정했다는 얘기도 들었지만) 방법이 없을까요?

소득이 불안정하지만 동생이름으로 아니면 어머니 이름으로 계약하는게 나을까요??

나중에 재산세던 세금부분도 복잡할것같아서요

혹시 선배님들, 고수님들 아니 이부분 아시는분들 고견좀 주실수있으실까요?? 

부탁드립니다.

 

10월20일에 제가 이집서 빠지면 9월에는 집주인께 얘기를해서 계약서를 다시 써야될것같구요. 최악은 계약이후 이사나 아님 보증금 증액이 나올까 걱정도 됩니다 (계약일은 2011년부터 계속 자동 갱신되서 27년 5월입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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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영리자
26.08.27 00:54

안녕하세요 나나님, 내집마련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현재 전세계약자는 어머니나 동생분 명의로 되어있는데 이를 나나님 명의로 바꾸고,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신 거 맞으시죠? 일단, 명의는 임대인과 합의해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변경 동의 얻어 바꿀 수는 있지만 현재 집을 보유하고 계신 상황이기에 전세대출에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은행에 나나님께서 받을 수 있는 전세대출 상품이 있는지 확인하신 후 계약자 변경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확인해봐야 할 것이 보금자리론의 전입의무 여부입니다. 새로 매수하신 집이 노원구이면 규제지역으로 6개월 이내 전입신고 의무가 있는데 전세대출 받으려고 기존 집에 전입해놓고 새로 산 집에 전입을 하지 않으면 대출금 회수 등의 불이익이 있기에 대출하신 곳에 제대로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계약을 진행하더라도 기존 계약에서 단순한 '명의변경'인지, 아니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건지 명확히 해둬야 전세대출 뿐만 아니라 보증금 반환청구권, 확정일자, 전입신고, 대항력 등도 확실해 집니다. 잘 확인하고 진행하셔서 대출이 회수되지 않고 안전한 보금자리 유지하시길 응원드립니다^^

럭셔리초이
26.08.27 01:00

안녕하세요 나나님, 내집마련 하셨다니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질문주신 부분 하나하나 살펴보면 1) 나나님께서 전세계약을 하고,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생애최초 보금자리론을 실행한 한 본인 명의로는 기존 집의 전세대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소재 주택을 매수하면서 생애최초 보금자리론을 실행하는 경우 전입 및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어 반드시 6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출금이 환수됩니다. 2) 새로운 계약자로 70대 어머니 vs 소득이 불안정한 동생 중 누가 나을지? 만약 동생이 만 34세 이하 청년층에 해당한다면 일반적으로 동생 명의가 더 훨씬 유리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같은 상품은 소득이 전혀 없거나 직업이 불분명해도 국세청의 '소득없음 사실증명원'을 통해 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을 활용하면 보증금의 80%(최대 2억 원)까지 높은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으로 청년전용 버팀목 한도가 1.5억으로 축소됨) 소득 증빙 문턱이 낮고 한도 확보가 용이하므로 동생 명의를 1순위로 검토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반면, 70대이신 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진행하면 고령 및 무소득 조건으로 인해 대출 한도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됩니다. 소득이 없는 고령자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무소득자 특례보증이나 신용카드 사용액을 바탕으로 한 추정소득 방식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 경우 승인되는 대출 한도가 보통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안팎으로 매우 적게 설정됩니다. 따라서 전세 보증금 액수가 크다면 어머니 명의만으로는 자금을 충당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연금 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있으시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심사를 받아볼 수는 있습니다. ** 전세계약서 재작성시 주의사항 ** 대출 심사를 진행하려면 공인중개사 날인 계약서 재작성이 필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직거래 계약서로는 은행 전세대출 심사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집주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필료(약 5~10만 원)를 지급한 뒤, 공인중개사 도장이 찍힌 계약서로 새로 작성하시는게 안전합니다. 우선은 대출가능 금액을 동생명의 / 어머니 명의로 각각 상담해보시고, 임대인 분께 연락하여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별 탈없이 잘 마무리 되기를 응원드립니다!!

로건파파
26.08.27 10:12

나나님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답변을 주셨는데, 답변들이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추가 답변 드립니다. 현재 살고 계신 전월세 계약이 나나님 명의이신데, 만약 전세대출을 받지 않고 거주하고 계시다면, 새로 구입하신 노원구 주택에 생애최초보금자리론을 받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생애최초보금자리론을 받았을 경우 기존의 전세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만약 전월세 계약이 나나님 명의이지만 전세대출이 없는 상태라면 보금자리론은 그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확정일자와 관련해서 노원구로 나나님께서 전입하게 되면 기존 전월세 집에 전입이 빠지게 되므로 확정일자로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보호나 우선변제권 등의 권리는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전월세의 명의를 어머님이나 동생분으로 바꾸시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대신 기존에는 묵시적 갱신으로 그대로 쭉 살고 계셨던 것 같은데, 계약을 다시하게되면 아무래도 집주인분께서 주변 시세에 맞춰서 계약을 다시 써달라는 요청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 전월세가격과 현재 주변 시세를 비교해보시고, 집주인분과 잘 합의하셔서 진행하시는게 어떨까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원활하게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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