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수인 입장으로 문의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
현재 계약금 납부 상태이며, 중도급 납부 전입니다.
잔금일 : 2026-11-06 으로 매매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매매계약서 작성 시,
: 정부 정책 변동 등 매수인과 무관하게 대출이 지연될경우 매도인과 협의하여 잔금 지급일을 연장할 수 있다. (상호협의된 연장기간동안 매도인은 계약해제 또는 위약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 갑작스러운 정부 규제 등을 대비하여 해당 특약 사항을 넣었습니다.
: 현재 임차인 거주 중인 상태이며,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현 임차인에 대한 명도하기로 한다. (단, 현재 임차인의 이사일정에 맞춰 잔금일은 지연될 수 있다.)
- 10월 16일 월세 만기 및 중하순에 퇴거할 것으로 안내 받아 해당 건을 진행하고
- 계약서 작성 당시, 이사일정에 맞춰 잔금일이 최대 일주일 정도만 지연 될 수 있을것이다라고 말씀하시어 특약사항에 (단, 현재 임차인의 이사일정에 맞춰 잔금일은 지연될 수 있다.) 넣어 돌라고 하시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 넣어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잔금일을 한달 이상 미루는 2026-12-15 일로 미뤄줄 수 있겠냐고 하시네요.
해당 이유가 현재 임차인이 다른 집을 소유중이신데, 그쪽으로 들어가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소유중이신 집이 현재 임차인이 12-15일 에 나간다고 하시어 제가 매수하려는 집을 12-15일에 나가겠다고 하시네요.
갑작스러운 잔금일 변경으로 인해 저희는 금리인상 및 대출한도 관련하여 이슈가 있을 것이 걱정되어 11월 6일 날 기존 계약대로 진행하고 싶습니다만, 저희측 공인 중개사가 (단, 현재 임차인의 이사일정에 맞춰 잔금일은 지연될 수 있다.) 라는 내용으로 변경해줘야 할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이사일정이 아닌 임차인(매수할 집의 임차인)과 임차인(매수할 집의 임차인이 소유하고 있는 집에 있는 임차인) 과의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① 해당 이유로 잔금일을 미뤄줄 수 밖에 없을까요?
② 만약에 미뤄준다면 금리 등의 금융리스크를 얻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것에 대한 보상 같은 걸 받을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