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서 작성 시 (약정금 1,000만원)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니 아래와 같이 2가지 특이점이 확인이 됩니다.
1. 근저당권 설정 채권채고액 4.2억 (부동산 측은 주인 실대출 3.5억이라고 확인)
- 근저당권자 연희신용협동조합
2. 근저당권 설정 채권채고액 9,100 만원 (실제 융자액은 6,500 만원이라고 함)
-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행센대부업체
** 대부업체인게 조금 찜찜합니다…
3. 상기 2번 건의 근저당권부 채권 질권설정 6,000 만원
- 채무자 : 주식회사 행센 대부업체 / 채권자 : 개인 (제 3자)
4. 상기 2번 건의 전세권 설정 500 만원 (범위 건물의 전부)
- 존속기간 26년 4월 21일부터 27년 4월 21일 까지
현재 상태는 약정금 1,000만원을 이미 주인에게 전달한 상태고….
부동산이랑 계약 진행은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하기로 약정서 작성하였습니다.
1. 토허제 허가 취득 후 계약금 10% 진행 (약정금 1,000 만원 포함)
- 계약금 지급 분으로 2번과 그에 딸려있는 질권 설정 및 전세권 말소 진행
- 부동산 측 법무사 대행하여 계약금 대부업체 측 가상계좌로 송금하여 말소 확인
2. 상기의 대부업체 근저당 6,500 만원 말소 내용 확인 후 중도금 5,000 만원 지급 (계약 후 30일 이내)
3. 잔금 5.17억 27년 1월 31일 진행 시 1번의 채권채고액 4.2억 (실제 3.5억) 말소 처리 진행
아파트 매매 금액은 총 6.3억이며, 우선 찜찜한 대부업체 근저당을 계약금 지급 시 말소하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아파트를 처음 사는거라 어안이 벙벙한데 위의 조건일 시 큰 무리는 없겠죠…
괜히 싸다고 덤벼들었다가 고민만 한 가득입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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