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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아파트 매매 관련 문의사항

7시간 전

약정서 작성 시 (약정금 1,000만원)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니 아래와 같이 2가지 특이점이 확인이 됩니다.

 1. 근저당권 설정 채권채고액 4.2억 (부동산 측은 주인 실대출 3.5억이라고 확인)

    - 근저당권자 연희신용협동조합

 2. 근저당권 설정 채권채고액 9,100 만원 (실제 융자액은 6,500 만원이라고 함)

    -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행센대부업체

       ** 대부업체인게 조금 찜찜합니다…

 3. 상기 2번 건의 근저당권부 채권 질권설정 6,000 만원

    - 채무자 : 주식회사 행센 대부업체 / 채권자 : 개인 (제 3자)

 4. 상기 2번 건의 전세권 설정 500 만원 (범위 건물의 전부)

    - 존속기간 26년 4월 21일부터 27년 4월 21일 까지

 

현재 상태는 약정금 1,000만원을 이미 주인에게 전달한 상태고….

부동산이랑 계약 진행은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하기로 약정서 작성하였습니다.

 1. 토허제 허가 취득 후 계약금 10% 진행 (약정금 1,000 만원 포함)

    - 계약금 지급 분으로 2번과 그에 딸려있는 질권 설정 및 전세권 말소 진행

    - 부동산 측 법무사 대행하여 계약금 대부업체 측 가상계좌로 송금하여 말소 확인

 2. 상기의 대부업체 근저당 6,500 만원 말소 내용 확인 후 중도금 5,000 만원 지급 (계약 후 30일 이내)

 3. 잔금 5.17억 27년 1월 31일 진행 시 1번의 채권채고액 4.2억 (실제 3.5억) 말소 처리 진행

 

아파트 매매 금액은 총 6.3억이며, 우선 찜찜한 대부업체 근저당을 계약금 지급 시 말소하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아파트를 처음 사는거라 어안이 벙벙한데 위의 조건일 시 큰 무리는 없겠죠…

괜히 싸다고 덤벼들었다가 고민만 한 가득입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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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기부등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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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꿈행이
4시간 전N

안녕하세요~ 에스제이투님 저도 처음 매수라면 대부업체 근저당까지 있어서 많이 찜찜할 것 같아요. 다만 적어주신 내용을 숫자로 보면 매매가 6.3억에 실제 대출잔액은 기존 3.5억 + 대부업체 6,500만원으로 약 4.15억, 매매가의 약 66% 정도로 보입니다. 질문자분 계획대로 계약금 지급 시 대부업체 6,500만원을 먼저 상환·말소하고, 이후 중도금 5천만원을 지급한다면 계약금 6,300만원 + 중도금 5천만원 = 총 1.13억을 지급한 시점에 남아 있는 실제 선순위 채무는 약 3.5억이 됩니다. 둘을 합쳐 약 4.63억으로 매매가 6.3억보다는 여유가 있는 구조로 보여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대부업체가 있어서 위험하다’고 보기보다는, 계약금 지급과 동시에 약속한 근저당·질권·전세권이 실제로 모두 말소되는지를 확인한 후 중도금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다만 등기부상 권리관계가 일반적인 매물보다는 복잡한 만큼, 계약서 작성 전에 법무사와 부사님께 현재 등기부와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 구조를 그대로 보여드리고 말소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매수라 걱정되시겠지만 지금처럼 하나씩 확인하시면서 안전하게 거래 마무리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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