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로운 소식으로 돌아온 머니깨비입니다🍀
지역 분석을 하다가 지난 1월 10일 윤석열 정부에서
1.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제가 임장갈 지역이 30년 이상된 노후화된 아파트가 많이 있는 지역으로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찰나에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었다고 해서 조사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1.10 부동산 대책에서는 어떠한 것들이 발표되었을까요?
- 준공 30년이 지난 아파트들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가능.
기존은 안전진단 통과 이후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했었습니다!
(조합설립 시기 조기화로 사업기간 최대 3년 단축)
- 재개발 노후 요건 완화.
30년 이상 건축물이 2/3에서 노후도 요건 충족에서 60%로 완화.
- 尹정부 임기 내 1기 신도시 착공을 목표로 2030년 첫 입주 추진.
- 선도지구 지정하고 정비 모범사례 제시하여 내년 중 본격적인 정비사업 절차인 특별정비계획 수립예정.
- 일반 정비사업이 불가능한 지역도 소규모 정비사업의 신속 추진을 유도.
즉, 사업 정비 지역 확대.
- 1~2인 가구 증가, 전세사기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기반 구축 예정.
-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제한(300세대 미만) 폐지, 방설치, 주차장 기준 완화.
- 오피스텔에 금지되어 왔던 발코니 설치 전면 허용. 쾌적한 주거여건을 가진 오피스텔 공급 촉진
- 세제 지원 확대.
향후 2년간 준공되는 신축 소형주택(60M2이하, 아파트 제외) 취득세 최대 50% 감면.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PF대출 보증한도 확대(70% -> 80%)
- 향후 2년간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60M2이하, 수도권 6억, 지방 3억 이하, 아파트 제외)은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
- 대상 : 2024년 1월 ~ 2025년 12월 준공된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아파트제외),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 1세대 1주택자가 추가 구입시, 1세대 1주택 특례(양도세, 종부세) 미적용
- 24년 건설형 공공주택 공급(인허가)은 당초 계획(12.5만호)을 상회하는 14만호 이상으로 확대하여 민간 위축 보완
- 수도권 신규택지 2만호를 발굴 추진
- 수도권 신도시 토지이용 효율화(용적률 상향·녹지 하향·자족용지 협의)로 2024년부터 3만호 이상 물량 확충
- 3기 신도시 증 올해 상반기 인천계양을 착공하고, 2025년 1월까지 모두 주택착공을 추진.
3기 신도시 공급물량은 인천계양(1.7만호), 고양창릉(3.6만호), 남양주왕숙(6.6만호), 하남교산(3.3만호), 부천대장(1.9만호), 광명시흥(7.0만호), 의왕군포안산(4.1만호), 화성진안(2.9만호)
- 국토부는 정상사업장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적 PF대출 보증 25조원을 차질 없이 공급
- (개인) 향후 2년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85㎡·6억원 이하)을 최초로 구입 시,
세제 산정시 주택수 제외한다
- 기존 1주택자가 최초 구입 시 1세대1주택 특례도 적용.
- 대상 :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격 6억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2024년 1월 10일∼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구입한 경우에만 해당.
매년마다 바뀌는 부동산 정책으로 머리는 아프지만;;;ㅎㅎㅎ
집을 구매할 때 필요하게 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기에
꼭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정리가 너무 잘 되어있네유!!!! 다시 한 번 정독 해보겠습니다!!!
좋은 정보 잘 활용할께요~^^
우와~ 조장님. 언제 이런 정보를 . . . . 너무 명료하게 정리하여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