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결혼과 함께 생애 첫 집 매매를 고려하고 있는 30대입니다.
부동산에 대해 늦게나마 알게 되면서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 도움 요청 드리게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여 세대주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요,
현행법상 부모님 소유의 집에서 거주를 하고 있다면 제가 1주택자로 간주되어 집 매매시 2주택자인 것으로 분류된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제가 집을 매매할 때까지 전월세 등의 형태로 혼자 나가서 거주하거나,
전세가 아닌 집을 소유한 분의 집으로 독립해서 나가 거주하는 방법이 있어 후자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그 집에도 원래 세대주와 가족인 세대원들이 계실 것인데, 제가 정부 24를 통해 세대주로 전입신고가 가능한 것이 맞는지 그럴 경우 집 매매시 무주택자로 분류되는 것이 맞을까요?
더불어 무주택자로 생애 첫 집 매매할 경우 어떠한 혜택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매매 예상인 집은 12억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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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뜨 : 안녕하세요, 이제막부린이님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결혼 너무 축하드립니다. ^^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 집의 세대원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집을 매수하면 한 세대로 간주되어 2주택이 되게 되는데요. 세대분리 후 집을 매수하려는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전세가 아닌 집을 소유한 분의 집으로 독립해서 나가 거주하는 방법은 정확히 어떤 것인지 파악이 어렵습니다. 어쨌든 해당 집에 임차인으로 전입 신고를 하시면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가구가 아니라면 여러 세대주는 불가능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주신 경우 세대주와 세대원들도 실제 거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주택 생애 첫 집 매수의 경우에는 본인 소득, 지역, 금액 등의 조건도 있기 때문에 대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집마련 기초반 수강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막부린이님 내집마련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갱지지 : 안녕하세요 부린이님~ 우선 결혼 축하드립니다^^ 말씀주신 질문을 보니 주택구입 시, 무주택 생애 첫 집 혜택을 받고자 세대분리를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내집마련시 생애최초 혜택이라고하면, 우선 대출상품이 될 것 같습니다 ^^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디딤돌대출 관련해서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일 경우 이 상품이 가능한데요, 말씀주신 매매 주택은 12억짜리로 고가에 해당되어 낮은금리의 대출 상품은 이용이 어려워보이세요 그래도 생에 최초 1주택 구매자를 위해서 담보대출 한도인 LTV비율을 70%에서 80%로 올려줬습니다. 매매가의 80%까지 대출이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한도가 6억원잊ㅁ, 그리고 총부채상환비율인 DSR이 40%로 제한되어있어 이부분은 개인 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부분이 많습니다 생애최초 혜택을 대출 상품으로 잘 알아보시길 바랄게요 더 나아가 내집마련반 강의도 수강하시면 이와관련된 대출과 좋은 집의 기준에 대해 배우실 수 있으실거에요 좋은 집 장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철종 세무사 : 과세당국에서는 실제로 생계를 함께 하고 있는지에 따라 동일세대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실제로 나가서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신다면 별도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 전입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생애 최초로 12억 이하 주택 취득 시에는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