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다솔 마곡중앙지점 대표세무사 김철종 부자들은 세금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들은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지 모르는 상황까지 부지런하게 미리 생각하며 대비합니다. 여기에 세무전문가들의 조력까지 더해지면서 안정적으로 자산을 관리해 나갑니다. 제가 10년 넘게 세무법인과 증권사에서 근무하며 봐왔던 부자들의 모습입니다. 부자들도 세금에 대해 이렇게 공부하고 대비하는데, 무관심하고 아무런 대비도 안한다면 어떨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금이 걸림돌이 아닌 부자로 가는 발판이 되길 희망하는 마음으로, 월부 칼럼을 통해 제가 경험한 세금 상담 사례들과 유익한 세금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부자의 길을 걸어 가는 월부 회원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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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직장인 투자자라면 꼭 봐야할 2025년 바뀌는 세금

안녕하세요? 김철종 세무사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4년이 지나고, 새로운 2025년을 맞이했습니다. 아무쪼록 올해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도 더욱 번창하시고, 행복한 일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  새로운 해가 시작되면, 세법도 개정되어 달리 적용됩니다. 투자자 분들이라면 이러한 세법 변화를 잘 체크하셔서 적절하게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작년 12월 10일 국회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13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여, 올해부터 개정세법이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번에 국회 통과된 내용 중 일부는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대로 가결된 반면 수정 가결된 내용도 있고, 아예 부결된 내용도 있습니다. 이에 이번에 국회 통과된 주요 내용을 토대로, 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세금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금투세 폐지 지난 7월 정부에서 금투세 폐지 법안을 발표한 이후 여야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폐지되는 것인지 예정대로 시행되는 것인지 투자자 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금투세 폐지 방향으로 여야 합의 및 국회 통과되면서 금투세는 결국 폐지되었습니다. 이로써 작년과 동일하게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의 경우 세법상 대주주(종목당 보유금액 50억 이상)를 제외한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양도세 비과세가 유지됩니다.    2. 가상자산 과세 유예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매매차익에 대하여는 그동안 비과세되어오다가 올해 2025년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예정이었으나, 2년 유예하는 법안이 국회 통과됨에 따라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 투자자 분들이라면 시장 흐름을 보면서 2026년 이전 적절한 시기에 매도하신다면,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 부담은 없겠습니다.   3.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에 주식 포함 배우자로부터 해외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증여받은 배우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한다면 취득가액이 증여가액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양도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그동안 해외주식 투자자 분들 사이에서 이처럼 배우자 증여를 활용한 양도세 절세를 많이 활용해 왔는데, 2025년부터는 조금 어려워질 수 있겠습니다.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에 주식이 포함됨에 따라, 2025년 이후 주식 증여 분부터는 증여일부터 1년이 지난 뒤에 매도해야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 보유 목적으로 배우자 증여하는 것은 이번 개정에 따른 영향이 크진 않겠지만, 당장 차익 실현하여 양도세를 줄일 목적에서 배우자 증여를 활용하는 경우라면 배우자 증여 후 1년을 기다리는 것이 쉽진 않아 보입니다. 참고로 양도세 이월과세란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수증자가 아닌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증여자가 2억원에 취득한 주식을 시가 5억원인 시점에 배우자에게 증여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배우자가 해당 주식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6억원에 매도 시, 양도세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양도차익은 1억원(6억원 - 5억원)이 아닌 4억원(6억원 - 2억원) 으로 보아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증여 시점에 시가 5억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취득했음에도,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죠.  한편,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미 해당 규정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아파트, 토지, 건물 등 부동산, 특정시설물이용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의 경우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매도 시 위 양도세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4. 결혼세액공제 신설 및 자녀세액공제 확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 신고를 한 직장인 분들의 경우 혼인신고를 한 해에 연말정산 시 50만원(생애 1회에 한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작년에 혼인신고한 직장인 부부라면, 올해 연말정산 시 각 50만원씩 부부 합산 100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되겠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 8세 이상인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 적용 금액이 확대되는데요. 기존에는 자녀 수에 따라 15만원, 20만원, 30만원 적용되던 것이 25만원, 30만원, 4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다만, 해당 규정은 2025년 귀속 분에 대해 내년 연말정산 시점하실 때에 적용되겠습니다.  자녀 1명: 현행 15만원 → 25만원자녀 2명: 20만원 → 30만원자녀 3명 이상: 1인당 30만원 → 1인당 40만원   5.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작년 초 부영그룹에서 직원분들에게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며 큰 화제가 되었던 것을 다들 기억하실텐데요. 올해부터는 이처럼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받는 급여는 전액 비과세될 예정입니다.   6.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의 법인세 과표구간 및 세율 조정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이란 지배주주 등 지분율이 50% 초과하고,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임대수입·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이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법인을 의미합니다. 보통 가족법인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올해부터는 이처럼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의 법인세 부담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최저 19%부터 최고 24%까지로 일반 법인보다 10% 높은 최저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외에 25년만에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으로 많은 관심을 모았던 상속세및증여세법 최고세율 인하, 상속세 공제금액 확대, ISA 세제지원 확대 등의 내용은 당초 정부에서 세법개정안 발표 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됨에 따라 없던 일이 되었고 현행대로 유지되겠습니다.  · 상속세및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 부결· 상속세및증여세 최저 과표구간 확대 → 부결· 상속세 자녀공제 확대 → 부결· ISA 세제지원 확대 → 부결  직장인 투자자 분들이라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법 개정 내용들을 잘 체크해보시길 바라며, 똑똑한 절세 투자하시는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대표 블로그blog.naver.com/semugong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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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대출 받으셨다고요? 연말정산으로 "제2의 월급" 챙겨가세요.

안녕하세요? 김철종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국세청에서도 1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시하였는데요. 내년 초 연말정산 결과가 궁금한 직장인 분들이라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아래 경로를 따라가시면 이용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 > 편리한 연말정산 >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tmIdx=45&tm2lIdx=4505000000&tm3lIdx=4505050000) 연말정산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자면, 연말정산은 직장인 분들이 한 해 동안 월급받으면서 떼였던 세금과 연간 총급여액을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식에 따라 계산한 세금의 차이만큼을 더 내거나 돌려받는 방식으로 정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만약 한 해동안 떼인 세금은 100만원인데 세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계산한 세금이 60만원이라면 연말정산을 통해 4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반면, 세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계산한 세금이 150만원이라면 연말정산을 통해 50만원을 더 내야합니다. 결국, 세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계산한 세금이 적을수록 연말정산을 통해 내가 돌려받을 세금도 커지게 되는데, 세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계산한 세금이 적으려면 공제받는 금액이 그만큼 커져야 합니다. 이러한 공제 항목은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모두 세금을 줄여주는 항목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소득공제는 세율을 적용하기 전 단계에서 차감되고,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차감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어느 것이 세금을 더 크게 줄여주는지 특정하긴 어렵지만, 일반적으로는 총급여액이 높을수록 소득공제가 더 유리하고, 낮을수록 세액공제가 더 유리한 편입니다.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등 그 밖의 소득공제 등이 있고,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 기타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으로 여러가지가 있지만, 이번에는 주택 관련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란, 쉽게 말해 전세 자금 등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의미합니다. 아래 요건을 갖춘 직장인 분들이라면 연말정산 시 전세자금 등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31일 현재 무주택자인 세대주일 것전세 등 임차중인 주택 전용면적이 85㎡ 이하일 것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원금 및 이자 상환 금액의 40% 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참고로 주택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직장인 분들이라면 납입액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의 40% 만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일 것12월 31일 현재 무주택자인 세대주일 것 여기에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한도가 한번 더 적용되는데, 두 항목을 합하여 40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아래 요건을 총족하는 직장인 분들의 경우, 장기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상환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12월 31일 현재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인 세대주일 것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일 것 (2023.12.31 이전 차입: 5억원 이하)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공제 역시 한도금액이 있습니다.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액, 그리고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액. 이렇게 3가지 항목을 모두 합쳐 연 8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800만원의 한도금액은 상환기간 및 상환방식에 따라 최저 600만원부터 최대 2,000만원까지 한도금액이 달라집니다.   월세액세액공제 최근에는 월세로 거주하시는 분들도 부쩍 많아졌는데요. 월세 지급금액에 대해서도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지급금액은 앞서 살펴본 공제항목들과는 달리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즉,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항목입니다.  물론, 월세액세액공제 역시 아래와 같이 요건 및 한도금액이 있습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일 것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무주택자인 세대주일 것총급여액8,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일 것한도금액: 연간 월세 지급액 1,000만원  이상으로 주택 관련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직장인 분들에게는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13월의 세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놓치지 않고 공제받을 수 있도록 연말정산 공제 항목들을 쭉 챙겨보시면서 준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대표 블로그blog.naver.com/semugong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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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세무사가 정리한 24년 달라지는 '신혼부부·출산가구·청년 지원 제도'

작년 12월 31일 기재부에서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하여'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제목의전자책을 발간하여 배포했습니다. 여기에는 워낙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 중 혼인·출산·청년 분들께서 알아두시면 도움될 만한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신설 작년 7월 정부에서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혼인 증여재산공제 신설 규정이 담겼었는데 국회 통과 이전 기재위 단계에서 여야 간 이견이 있어 통과가 불투명했으나 결국 기재위에서 당초 정부안 내용대로 통과시켰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기재위 단계에서 출산 증여재산공제 규정까지 신설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부모님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최대 1억원까지 공제가 적용되며, 기존에 있던 5,000만원 공제금액과는별도로 적용됩니다. 이로써 신혼부부 또는 최근 출산한 가정에서는 부모님으로부터 1억 5,000만원씩, 남편과 아내 합쳐 양가부모님으로부터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신설 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청년 등 고용 취약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서는 5년 간 소득세를 90% 감면해주는 규정이 3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이로써 2026년까지 중소기업 취업자는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기존에 출산·보육수당은 월 1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를 적용받았으나, 올해 지급받는 분부터월 20만원으로 비과세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는연봉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연 700만원을 한도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부터는 출산·양육에 따른 비용부담을 완화하고자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를 폐지하고,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연봉 요건도 폐지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강화 정부에서는 청년 세대의 중장기 자산 형성 지원 목적으로 월 최대 70만원 이하로 5년 간 적립하여만기 해지 시 최대 6% 이자를 지급하고 비과세되며정부기여금까지 지급하는 청년도약계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전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2024년 2~3월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급여도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출산가구에게 특별(우선)공급 도입 정부에서는 저출산 극복 방안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특별(우선)공급 자격을 부여 및 우선 공급하고, 출산 가구에 소득제한을 완화하여'신생아 특례 대출'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올해부터 출산하는 무주택 가구에 대해 연 1~3% 대의 저리로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로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 허용 그동안에는 부부가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청약에각각 신청하여 둘 다 당첨되는 경우 부적격 처리 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선 접수분에 당첨 효력이 인정되고인정받지 못한 당첨분에 대해서는부적격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청약통장 역시 미사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해당 규정은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무주택자가소득 연 5,000만원 이하인 경우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납입한도는 최대 월 100만원이며,이자율은 최대 4.5%가 적용됩니다. 무엇보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최대 강점은해당 통장으로 청약 당첨될 경우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의 저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제도는 2024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철종 세무사(아이언벨)https://blog.naver.com/semugonggan ▼내 재산 지키는 1:1 부동산 세금 코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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