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런 Q&A게시판이 생겨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저는 낀매물에 1호기를 하였었고 8월중순에 만기예정입니다.
세입자는 아이들학교문제로 이사를 나갈예정이여서 새로 세입자를 맞추려고 생각중입니다.
궁금한 것은 새로들어올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받아 기존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이때 이사날짜를 동일하게 완전 같은 날로 맞추어야하는건가요??
그래야 잔금치를 일 없이 전세빼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보통 특약에 이사날짜는 꼭 협의 후에 결정하라고 하는데, 이 협의라는 것은 새로들어올 세입자를 구하고 대략적인 이사기간을 받아 그 기간을 기존세입자와 협의하면 되는 것일까요??
같은 날 이사가아니면 잔금을 쳐서 줘야할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게 맞는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전세입자가 만기가 도래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할때 주의해야하는 사항이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임헌묵님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잔금을 치르지 않고 새로운 세입자를 맞추는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세입자와 날짜를 맞춰야 합니다. 계약서는 만기일이 정해져 있지만 협의가 가능하다고 하였으니 기존 세입자가 이사 나가는 날짜와 새로운 세입자가 이사를 들어오는 날짜를 협의하여 맞추시면 됩니다. 따라서 기존 세입자가 먼저 이사 날짜를 확정지어 버리면 새로운 세입자가 무조건 그 날짜에 입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세입자가 너무 한정적입니다. 이 부분을 주의하여 먼저 이사갈 집을 구하지 않고 새로운 세입자와 협의하에 구해야 하며, 그래야 전세금을 돌려드릴 수 있다고 잘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헌묵님 투자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헌묵님 안녕하세요. 8월에 새로운 임차인으로 전세를 맞춰야 하는 상황이시네요. 잔금치를 일 없이 전세를 빼려면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의 잔금일과, 기존 임차인의 잔금 반환일이 같게 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이사일이 같은 상황이 맞습니다. (간혹 기존 임차인이 본인의 사정 상 약간의 짐을 두고 보증금을 받지 않고 만기일 전에 먼저 퇴거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표현하였습니다) 잔금을 치르지 않고 신규임차인의 잔금을 받아서 기존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하기 위해서는, 이사를 나가시는 분과 들어오시는 분의 일정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기존 임차인 분께 새로 살 집을 구하시면서 "이사 나가는 일정을 먼저 고정하지 말아달라"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가는 날이 먼저 o월 o일로 고정이 되어 버리면 해당 일에 딱 맞춰 들어올 신규임차인을 구하는 게 상대적으로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기존 임차인은 나가실 집을 구하시고 그 동시에 임헌묵님께서는 신규 임차인을 구하시면서, 대략적으로 만기일과 비슷한 일정으로 들어올 분이 있다면 기존임차인이 이사를 나가시는 날짜와 협의하면서 맞춰나가면 됩니다. 일정 잘 조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헌묵님~ 네 잘 이해하고계시네요^^ 현 세입자와 앞으로 올 세입자 이사날자를 맞춰야하기에 현재 세입자에게 먼저 이사를 확정짓지말라고 당부드리는 것 입니다 이부분 잘 유의하셔서 구하시길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