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하고 난 뒤 전세입자 맞춰야 할 때


안녕하세요.

올해 1호기를 꼭 하고야 말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달리고 있는 김보카도입니다.


만약 매입하려는 매물이 수리가 필요하다면,

어떤 프로세스로 임차인을 맞출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기존 임차인 살고 있는 상황

인테리어 필요

인테리어 후 새로운 임차인 구해야 하는 상황


만일 이렇다면, 잔금을 치지 않고 인테리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혹은 어떤 조건으로 협상 했을 때 가능할지 알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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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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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한줌user-level-chip
24. 03. 27. 16:31

1. 기존 세입자분께서 이사가실곳이 정해졌다면 수리를 해야해서 좀더 일찍 이사를 나갈수 있는지 정중히 요청드려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 만약 어려우시다면 새로들어올 세입자분께 수리해드리는 조건으로 전세계약금을 먼저 받고 수리완료 후 입주하는걸 제시해볼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부족하지만 댓글달아봤습니다~김보카도님 화이팅~^^

사계절임장user-level-chip
24. 03. 27. 17:00

전세금을 다 돌려주지 않고 먼저 수리할수 있는 방법 문의하시는 거죠? 저도 궁금했는데 돌려줄 전세금 전액이 있어야 수리 가능한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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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요일user-level-chip
24. 03. 28. 00:18

안녕하세요 김보카도님. 일단 올수리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상황이 되어야겠죠?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보자면 가계약을 하기 전에 매도인과 조건 협상을 마쳐야 합니다. 현 세입자 보증금을 매도인이 빼줘서 공실을 만드는 조건을 붙이는거죠. 매도인이 혼자 힘으로 보증금 전액을 융통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중도금 형태로 보증금을 내어주는데 매수인이 보조할 수도 있겠습니다. 전체 잔금이 아니라 중도금 선에서 공실을 만드는거죠. 다른 접근 방법으로는 신혼부부처럼 부모님 집에 살고 있어서 기존에 전세금을 깔고 앉아 있지 않아 수리해주는 조건으로 이사날짜보다 전세금을 미리 받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상황입니다. 전세금은 받아서 매매 잔금을 치뤘으나 세입자는 한달 뒤에 이사를 들어오는 상황인거죠. 이렇게 수리기간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도 수리해준다는 조건이니 수리만 된다면 나와있는 전세 물건들 중에 가격이나 상태 면에서 유리하다면 선택해볼만 하겠죠? (한달간 전세대출 이자 역시 저울질 해보면서요) 두번째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매수 전에 이 조건을 받아줄 세입자를 구해두는게 안전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혹시라도 이런 조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을때 잔금이 가능하던가요. 다 맞춰놓고 계약하거나, 내가 생각한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대응이 되거나. 조금 감이 잡히셨으면 좋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