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부에 온지 2달...밖에 안 되어 너무 기초적인 것 같지만 저는 모르는 "잔금 치른다" "잔금이 가능한가?"
의 의미를 여쭤봅니다!
1.잔금 의미
강의나 글에서 "잔금이 가능한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매매-전세가로 투자 후 전세가 안 나가면 전세가만큼을 제가 구해야 한다는 의미일까요?
ex) 매매 5억,전세3억인데 2억 주고 산 후 기다리는데도 전세 안 나가면 3억을 제가 구해야 한단 의미??
2.위의 의미더라도 구한 전세가를 누구한테 내야 하는 걸까요? 전 주인일까요? 그리고 전세가를 구해야하는 기한같은게 있는걸까요?
3.만약 전세가만큼을 못 구하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전주인한테 돈 돌려받고 다시 소유권이 전주인한테 가는걸까요?
질문을 써놓고도 뭔가..되게 기초 질문인거 같아 민망창피하지만 ㅠ 그래도 몰라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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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뜨 : 안녕하세요, 현나맘님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매수를 했는데 전세를 새로 맞춰야 하는 상황에서 안 나갈 때 정해진 날짜에 매수금액을 모두 내야 하는 것을 '잔금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매매가 5억이면 잔금을 했을 때는 그 5억을 다 내야 한다는 것이 맞습니다. :) 2. 잔금을 하는 경우에는 전세가를 누구에게 내는 것이 아니라 매도자에게 매수금액을 다 줘야 하는 것입니다. 전세로 들어올 사람을 구해지 못했으니까요. 전세는 당연히 잔금일 전까지 세입자를 구해서 전세금을 잔금일에 받아야 합니다. 매수가가 5억인데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5억을 매도자에게 드리면 되고, 세입자를 구했으면 전세가를 뺀 금액만 들어가는데요, 전세가가 3억이면 그 3억을 세입자에게 받아서 나머지 나의 2억을 합친 총 5억을 매도자에게 드리면 됩니다. 3. 전세를 구하지 못하였는데 내가 잔금을 낼 돈이 없다면 돈을 돌려받고 소유권이 매도자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은 매도자에게 그대로 있고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통 계약금은 매수가의 10%정도인데 그 돈을 다 날리는 것이 되버리기 때문에 본인이 매수가격에 대해서 잔금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매수를 진행해야 하며 가능하지 못하면 세가 낀 물건, 주인이 전세로 내려앉는 물건, 매매와 전세 계약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물건 등 잔금을 하지 않아도 되는 물건을 찾아 투자해야 합니다. 현나맘님~ 모르는 것을 질문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응원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우지공 : 안녕하세요 현나맘님~!! 1. 잔금이라고 하는 경우 계약금을 제외한 총 금액입니다. 매매5억의 경우, 5억에 대해서 돈을 융통할수 있어야 합니다.(주담대, 및 신용대출 활용) 2. 보통 3~4개월정도 기간의 여유를 둔 잔금일자를 설정하고 그 사이에 전세입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3. 전세가 만큼 못구하게 되면, 잔금일자 전까지 돈을 융통하여 맞추셔야 합니다. 잔금일자까지 자금을 못구할 경우, 계약이 파기되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첫번째 질문인 잔금이 가능한지?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셔야 합니다. 대출상황이나 자금상황에 따라 다를수 있기에, 잔금이 어느정도 가능하신지 한번 알아보시면 향후 투자를 계획하시는데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니멀영 : 안녕하세요 현나맘님 :) 잔금 치른다의 의미에 대해 질문주셨네요!! 모르는 걸 질문하시고 알아가려는 모습이 정말 멋지시네요 :) 1. 잔금 의미 : 투자를 진행 할 때 잔금이 가능해야 한다는 말은 혹시라도 전세가 맞춰지지 않았을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잔금일 까지 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잔금일 전까지 전세가 구해진다면 매매5억/전세3억+잔금2억이면 되겠지만 전세가 구해지지 않으면 5억 모두 매수자가 준비해야 합니다. 2. 현나맘님께서 매수한다는 가정으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현나맘님께서 5억짜리 집을 매수한다고 가정하고 전세는 3억이라고 하겠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명시된 잔금일 전에 전세입자를 구한다면 전세금3억+현나맘님 잔금2억을 가지고 집을 매수하게 됩니다. 만약 전세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면 전세금 3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현나맘님께서 5억을 모두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잔금을 치룬다'고 얘기합니다. 3. 만약 전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잔금도 되지 않는 경우라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이므로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배상하게 됩니다. 즉, 현나맘님께서 주택가액에 약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송금하셨을텐데 돌려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잔금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꽃을든둘리 : 현나맘님 안녕하세요 ^^ 처음 부동산을 시작할 때, 저도 정말 기본적인 용어들 조차 몰랐던 것 같습니다. 충분히 궁금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처음에는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우선 잔금의 의미를 설명드리자면, 4억의 집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매매 금액의 10%인 4,000만원을 계약금으로 설정합니다. 이후에 잔금 날짜를 잡고 잔금일이 되면, 나머지 금액인 36,000만원을 집주인에게 보내면서 '잔금(남은 금액)'을 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때, 내 돈이 아닌 전세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36,000만원 중 전세금액 (예를 들어, 30,000만원)은 임차인에게 받고, 나머지는 나의 종자돈을 활용합니다. 즉, 새로운 임차인에게 전세 금액 30,000만원을 받고, 내 돈 6,000만원을 합하여 총 36,000만원을 만들어서 집주인에게 송금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세 레버리지를 하여 잔금하기 위해서 반드시 새로운 임차인을 잔금일 전에 구해야 합니다. 잔금일은 매도인과 함께 협의하여 설정할 수 있고, 잔금일에는 반드시 계약금 제외 남은 금액을 매도인에게 드려야 합니다. 만약, 계약금 제외 남은 금액을 구하지 못한다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쳐야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므로 잔금일을 지키기 위해, 세입자를 찾아서 잔금을 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가장 최악은 대출로 잔금을 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대출 시 이자 뿐만 아니라 중도상환수수료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나맘님 이해에 도움이 되었길 바랄게요 ^^
한양인 : 안녕하세요 현나맘님 ^^ 잔금과 관련된 궁금증이 있으시군요~~~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궁금증을 채워나가시는것 아주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1) 잔금 의미 - 말씀하신대로 매매가 5억 아파트이면 전세를 구하지 못했을 경우 매수가 5억을 대출+종잣돈을 활용하여 매매대금을 지불하는 것을 잔금이라고 합니다. 2) 보통 전세를 맞추면서 전세금 + 투자금 부분을 매도자에게 지불하게 됩니다. 3) 잔금을 못치르게 되면,,,, 최악의 경우는 계약금을 포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ㅠ그래서 잔금이 되는것이 중요합니다. 화이팅!
가자나 : 현나맘님 안녕하세요 :) 1. 네 맞습니다. 잔금 못치면 최악의 경우 계약금을 날릴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합니다. 2. 기존에 입금한 계약금 제외하고 남은 잔금만큼 매도에게 송금합니다. 잔금일을 정합니다. 그날짜까지 잔금을 쳐야 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기한은 잔금일이 됩니다. 3. 제가 잔금을 쳐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잔금이 불가하다면 매수는 기존 계약금을 포기하고 등기를 넘겨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 여쭤보셨습니다. 현나맘님 열공 파이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