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신축 전세계약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약을 넣어야 하나요..? 집주인이 변경될 경우 통보해야 한다는 것도요..?
안녕하세요, 재개발 신축 아파트 전세계약을 하고 이제 잔금치룰 날이 남았는데 아직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계약서 특약에, 임대인이 잔금을 받고 분양대금 완납을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시행한다'는 내용은 넣지를 않았는데요, 이 내용이 꼭 들어가야하는거면 지금이라도 부동산에 이야기를 해야하는지 해서요, 부동산에서는 등기가 나오면 세입자에게 연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