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개발 신축 아파트 전세계약을 하고 이제 잔금치룰 날이 남았는데
아직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계약서 특약에, 임대인이 잔금을 받고 분양대금 완납을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시행한다'는 내용은 넣지를 않았는데요,
이 내용이 꼭 들어가야하는거면 지금이라도 부동산에 이야기를 해야하는지 해서요,
부동산에서는 등기가 나오면 세입자에게 연락을 하겠다 구두로만 이야기를 한 상태에요
소유권이전등기 특약에 관해 아시는 분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ㅠㅠ
그리고 '계약기간 중 집주인이 변경될 경우 '임차인에게 통보하고 이를 어길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기존 집주인이 즉시 전세금을 반환해야 한다 '
이 내용도 특약에 넣어달라고 해야할까요..?
계약 전에 공부했는데도 걱정되는 내용이 또 생기네요.
아시는 분들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ㅠㅠ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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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재라이언 :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으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세금으로 분양대금 완납한다는 내용으로 특약이 있으면 설령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돌려 밷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과 이야기하셔서 특약 관련 내용에 대해 협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중 소유권 이전 (매도인 변경) 에 대한 내용도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셨으 좋겠습니다!
버린돌 : 안녕하세요 서울맘님~ 재개발 신축 아파트 전세계약을 하시다 보니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신축건물을 분양받고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현재 임대인은 법적으로 소유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혹시나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임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잘 협의해서 특약으로 적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갱지지 : 안녕하세요 서울맘님 신축아파트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는데까지 길게는 1년이 넘기도 하기에 특약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 말씀주신대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시행한다라는 특약도 좋지만 더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나오기전까지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기위해서 특약을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소유권 이전 등기 나오기 전까지 근저당을 설정하지않는다 2. 임대인은 잔금 납부 및 입주절차를 완료하고 완납내역서를 임차인에게 보여준다. 임대인과 원만히 협의하시길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