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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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신축 전세계약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약을 넣어야 하나요..? 집주인이 변경될 경우 통보해야 한다는 것도요..?

안녕하세요, 재개발 신축 아파트 전세계약을 하고 이제 잔금치룰 날이 남았는데


아직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계약서 특약에, 임대인이 잔금을 받고 분양대금 완납을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시행한다'는 내용은 넣지를 않았는데요,


이 내용이 꼭 들어가야하는거면 지금이라도 부동산에 이야기를 해야하는지 해서요,


부동산에서는 등기가 나오면 세입자에게 연락을 하겠다 구두로만 이야기를 한 상태에요


소유권이전등기 특약에 관해 아시는 분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ㅠㅠ


그리고 '계약기간 중 집주인이 변경될 경우 '임차인에게 통보하고 이를 어길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기존 집주인이 즉시 전세금을 반환해야 한다 '


이 내용도 특약에 넣어달라고 해야할까요..?


계약 전에 공부했는데도 걱정되는 내용이 또 생기네요.


아시는 분들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ㅠㅠ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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