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받으셨다고요? 연말정산으로 "제2의 월급" 챙겨가세요.

안녕하세요? 김철종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국세청에서도 1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시하였는데요. 내년 초 연말정산 결과가 궁금한 직장인 분들이라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아래 경로를 따라가시면 이용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 > 편리한 연말정산 >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tmIdx=45&tm2lIdx=4505000000&tm3lIdx=4505050000)

 

연말정산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자면, 연말정산은 직장인 분들이 한 해 동안 월급받으면서 떼였던 세금과 연간 총급여액을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식에 따라 계산한 세금의 차이만큼을 더 내거나 돌려받는 방식으로 정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만약 한 해동안 떼인 세금은 100만원인데 세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계산한 세금이 60만원이라면 연말정산을 통해 4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반면, 세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계산한 세금이 150만원이라면 연말정산을 통해 50만원을 더 내야합니다. 결국, 세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계산한 세금이 적을수록 연말정산을 통해 내가 돌려받을 세금도 커지게 되는데, 세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계산한 세금이 적으려면 공제받는 금액이 그만큼 커져야 합니다.

 

이러한 공제 항목은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모두 세금을 줄여주는 항목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소득공제는 세율을 적용하기 전 단계에서 차감되고,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차감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어느 것이 세금을 더 크게 줄여주는지 특정하긴 어렵지만, 일반적으로는 총급여액이 높을수록 소득공제가 더 유리하고, 낮을수록 세액공제가 더 유리한 편입니다.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등 그 밖의 소득공제 등이 있고,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 기타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으로 여러가지가 있지만, 이번에는 주택 관련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란, 쉽게 말해 전세 자금 등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의미합니다. 아래 요건을 갖춘 직장인 분들이라면 연말정산 시 전세자금 등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12월 31일 현재 무주택자인 세대주일 것
  • 전세 등 임차중인 주택 전용면적이 85 이하일 것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원금 및 이자 상환 금액의 40% 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참고로 주택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직장인 분들이라면 납입액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의 40% 만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일 것
  • 12월 31일 현재 무주택자인 세대주일 것

 

여기에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한도가 한번 더 적용되는데, 두 항목을 합하여 40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아래 요건을 총족하는 직장인 분들의 경우, 장기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상환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12월 31일 현재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인 세대주일 것
  •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일 것 (2023.12.31 이전 차입: 5억원 이하)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공제 역시 한도금액이 있습니다.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액, 그리고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액. 이렇게 3가지 항목을 모두 합쳐 연 8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800만원의 한도금액은 상환기간 및 상환방식에 따라 최저 600만원부터 최대 2,000만원까지 한도금액이 달라집니다. 

 

 

월세액세액공제

 

최근에는 월세로 거주하시는 분들도 부쩍 많아졌는데요. 월세 지급금액에 대해서도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지급금액은 앞서 살펴본 공제항목들과는 달리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즉,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항목입니다. 

 

물론, 월세액세액공제 역시 아래와 같이 요건 및 한도금액이 있습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일 것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무주택자인 세대주일 것
  • 총급여액8,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일 것
  • 한도금액: 연간 월세 지급액 1,000만원 

 

이상으로 주택 관련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직장인 분들에게는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13월의 세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놓치지 않고 공제받을 수 있도록 연말정산 공제 항목들을 쭉 챙겨보시면서 준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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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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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씨허씨user-level-chip
24. 12. 01. 16:55

연말정산 꿀팁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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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밈user-level-chip
24. 12. 01. 17:19

주담대를 통해서 절세를 할 수 있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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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봄user-level-chip
24. 12. 01. 19:34

연말정산 꿀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