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투자자라면 꼭 봐야할 2025년 바뀌는 세금

안녕하세요? 김철종 세무사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4년이 지나고, 새로운 2025년을 맞이했습니다. 아무쪼록 올해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도 더욱 번창하시고, 행복한 일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 

 

새로운 해가 시작되면, 세법도 개정되어 달리 적용됩니다. 투자자 분들이라면 이러한 세법 변화를 잘 체크하셔서 적절하게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작년 12월 10일 국회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13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여, 올해부터 개정세법이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번에 국회 통과된 내용 중 일부는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대로 가결된 반면 수정 가결된 내용도 있고, 아예 부결된 내용도 있습니다. 이에 이번에 국회 통과된 주요 내용을 토대로, 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세금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금투세 폐지

 

지난 7월 정부에서 금투세 폐지 법안을 발표한 이후 여야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폐지되는 것인지 예정대로 시행되는 것인지 투자자 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금투세 폐지 방향으로 여야 합의 및 국회 통과되면서 금투세는 결국 폐지되었습니다.

 

이로써 작년과 동일하게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의 경우 세법상 대주주(종목당 보유금액 50억 이상)를 제외한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양도세 비과세가 유지됩니다. 

 

 

 

2. 가상자산 과세 유예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매매차익에 대하여는 그동안 비과세되어오다가 올해 2025년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예정이었으나, 2년 유예하는 법안이 국회 통과됨에 따라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 투자자 분들이라면 시장 흐름을 보면서 2026년 이전 적절한 시기에 매도하신다면,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 부담은 없겠습니다.

 

 

 

3.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에 주식 포함

 

배우자로부터 해외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증여받은 배우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한다면 취득가액이 증여가액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양도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그동안 해외주식 투자자 분들 사이에서 이처럼 배우자 증여를 활용한 양도세 절세를 많이 활용해 왔는데, 2025년부터는 조금 어려워질 수 있겠습니다.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에 주식이 포함됨에 따라, 2025년 이후 주식 증여 분부터는 증여일부터 1년이 지난 뒤에 매도해야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 보유 목적으로 배우자 증여하는 것은 이번 개정에 따른 영향이 크진 않겠지만, 당장 차익 실현하여 양도세를 줄일 목적에서 배우자 증여를 활용하는 경우라면 배우자 증여 후 1년을 기다리는 것이 쉽진 않아 보입니다.

 

참고로 양도세 이월과세란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수증자가 아닌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증여자가 2억원에 취득한 주식을 시가 5억원인 시점에 배우자에게 증여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배우자가 해당 주식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6억원에 매도 시, 양도세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양도차익은 1억원(6억원 - 5억원)이 아닌 4억원(6억원 - 2억원) 으로 보아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증여 시점에 시가 5억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취득했음에도,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죠. 

 

한편,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미 해당 규정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아파트, 토지, 건물 등 부동산, 특정시설물이용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의 경우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매도 시 위 양도세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4. 결혼세액공제 신설 및 자녀세액공제 확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 신고를 한 직장인 분들의 경우 혼인신고를 한 해에 연말정산 시 50만원(생애 1회에 한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작년에 혼인신고한 직장인 부부라면, 올해 연말정산 시 각 50만원씩 부부 합산 100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되겠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 8세 이상인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 적용 금액이 확대되는데요. 기존에는 자녀 수에 따라 15만원, 20만원, 30만원 적용되던 것이 25만원, 30만원, 4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다만, 해당 규정은 2025년 귀속 분에 대해 내년 연말정산 시점하실 때에 적용되겠습니다. 

 

자녀 1명: 현행 15만원 → 25만원

자녀 2명: 20만원 → 30만원

자녀 3명 이상: 1인당 30만원 → 1인당 40만원

 

 

 

5.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작년 초 부영그룹에서 직원분들에게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며 큰 화제가 되었던 것을 다들 기억하실텐데요. 올해부터는 이처럼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받는 급여는 전액 비과세될 예정입니다.

 

 

 

6.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의 법인세 과표구간 및 세율 조정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이란 지배주주 등 지분율이 50% 초과하고,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임대수입·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이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법인을 의미합니다. 보통 가족법인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올해부터는 이처럼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의 법인세 부담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최저 19%부터 최고 24%까지로 일반 법인보다 10% 높은 최저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외에 25년만에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으로 많은 관심을 모았던 상속세및증여세법 최고세율 인하, 상속세 공제금액 확대, ISA 세제지원 확대 등의 내용은 당초 정부에서 세법개정안 발표 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됨에 따라 없던 일이 되었고 현행대로 유지되겠습니다. 

 

· 상속세및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 부결

· 상속세및증여세 최저 과표구간 확대 → 부결

· 상속세 자녀공제 확대 → 부결

· ISA 세제지원 확대 → 부결

 

 

직장인 투자자 분들이라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법 개정 내용들을 잘 체크해보시길 바라며, 똑똑한 절세 투자하시는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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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나만의집10user-level-chip
25. 01. 01. 21:29

세무사님. 2025년 바뀌는 세금관련 내용 정리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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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지하우스user-level-chip
25. 01. 01. 22:39

좋은 정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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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Vuser-level-chip
25. 01. 01. 22:56

세무사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