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이전,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부의 관리 등 15권 이상 집필 -고려대 학사 및 연세대 조세법,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석사 졸업, 건국대 부동산학과 박사과정 중 -KBS·EBS·SBS·MBC·YTN·TVN 등 다수 경제 방송 출연, 칼럼 집필 및 자문 -2024매경 서울머니쇼, 2023, 2024한경 머니로드쇼, KDI정책대학원, 서울시교육청교육연수원, 서초구청 등 다수 언론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자산관리 및 절세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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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이재명 대통령 당선, 앞으로의 부동산 세금은?

 안녕하세요.두려울 때 꺼내보는 비법, 재테크 말하는 두꺼비 세무사 이장원입니다.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는데요.49.42%라는 높은 득표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대선 바로 다음 날인 6월 4일,새로운 정부에서 지금 당장 알 수 있는 부동산 대책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문재인 정권부터 윤석열 정권까지의 세금을 모두 경험한 사람으로서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새로운 대통령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과거 정책의 형태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해 함께 정리 해 볼까 합니다.   건설 CEO 등 업계 분들이 새 정부 정책 1순위로 뽑았던 것은대출과 세금이었습니다. 원자재 값과 인건비가 올라가는 와중 대출과 세금 규제가 엄격해지면서이에 대한 완화를 외치는 중이죠.  부동산 전문가 등과 함께한 설문조사 결과,대다수의 전문가는 수요와 급을 최우선 정책으로 뽑았는데요. 특히 금융이나 세제 계편을 통한 수요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특히 20명 중 17명은 양도세와 거래세 등을 완화하고,절반 가량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도 완화해야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느냐는 겁니다.사실 이전에도 이미 말씀드린 바 있죠. 공약을 심층 분석한 결과,부동산 세금은 가급적 손대지 않겠다 말한 것인데요.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지난 정권과 다르게지금 형태를 유지만 하겠다는 것은 큰 변화입니다.어쨌든 중도를 찾아 가고 있다는 뜻이니까요.결국 한 발 물러나 현상 유지에 초첨을 두겠다는 것이죠.  현 부동산 세금은 어떤 분위기 인가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제재가 강한 편이고반대로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는 풀어준 상태입니다.주택을 더 늘릴 생각이라면 세금을 내고 감당하라는 스탠스죠. 복잡한 방식은 도리어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취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잣대를 말할 때,출범 이후 6개월 간의 집값이 그 정책을 휘두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들이 결국 부동산 정책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시장의 분위기가 정책으로 이어져 분명 영향이 미칠 거라고 봐요.  더해 지금의 부동산, 지역 간 양극화도 큰 상황이죠.도시와 지방의 부동산은 완전히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집값 어떻게 할 거냐. 공급이 부족하다.   토지 수용을 많이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이런 얘기도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4기 신도시입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항상 주택 공급을 신도시 형태로 했던 패턴이 있기 때문에꺼내볼 수 있는 방법이죠.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지금 나라에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수 펑크로 인해 7, 80조가 비어있다는 이야기도 있죠. 사실 윤 정부의 세수 펑크의 80%는 정부가 경기 예측을 실패한 탓이라고 평가하는데요.경기를 너무 낙관적으로 전망한 탓에 세수 펑크가 크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에 기획재정부가 너무 거대해진 것도 있으니,예산 편성을 따로 빼서 말 그대로 두 개로 분리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두, 세달은부동산 시장에 엄청나게 많은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세금 정책과 지역 정책의 차이를 이해하고 준비하여야겠죠?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해 보세요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알려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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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부모님 카드, 그냥 자녀가 써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두려울 때 꺼내보는 비법, 재테크 말하는 두꺼비 세무사 이장원입니다. 강의에서도 유튜브에서도 단골 질문이 있습니다. 부모님 카드, 그냥 자녀가 써도 될까요? ‘엄카찬스’ 라고 하죠. 혹시 부모님 카드 쓰고 계신가요?아니면 자녀에게 신용카드를 준 적 있으신가요?   2030 세대의 77%는 캥거루족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열 명 중 여덟 명이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했다는 뜻이죠. 취업난이 심각한 현재 생활비 지원 목적인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이 경우 대부분 괜찮습니다.피부양자에 대한 생활비는 대부분 비과세로 봐주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에서 해당 사항을 캐치했다 하더라도사회적 현상의 일부로서 편의를 봐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편법증여입니다. 사회 통념을 벗어나는 과소비를 하거나, 악용하는 것인데요.예시로, 엄마 카드로 명품을 사서 되판 뒤 현금을 받는 거죠.  이런 형태의 패턴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잡아내고 있습니다.생활비를 받는 건 그럴 수 있지만, 가액이 너무 크면 의심을 받을 수 있겠죠?  사실 핵심 내용은 이것입니다.자녀가 만약 경제적으로 독립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도 예시를 들어봅시다.자녀가 결혼도 해야 하고, 집도 마련해야 하는데지금의 자본으로는 힘들 것 같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부모님 명의로 된 카드를 쓰게 해,소비를 최소화 하는 방법을 생각해 낸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부모님 명의의 카드를 쓴다고 해서국세청이 이를 바로 알아차리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문제는 나중에 아주 커다랗게 돌아옵니다.특히 증여세와 상속세 문제가 큰데요.  우선 첫번째로,「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자신의 신용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금지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불법 행위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신용카드는 발급 신청일 기준으로일정 신용도가 있는 19세 이상의 사람만 발급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2021년도부터 금융위원회가청소년 자녀 대상 가족신용카드 서비스라는 금융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12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부모님의 신용을 바탕으로 한 본인의 신용 카드를,가족 카드 형태로 발급받아 쓸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실질적인 지출이 없다면 의심받게 됩니다.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 했다는 것은,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이 과정에서 세무서가 소비 패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현금은 얼마를 썼고, 신용카드는 얼마를 썼으며.대중교통부터 문화생활까지 전부 나오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가장 큰 공제 혜택을 주는 신용카드 공제를확인하지 않을 리 없겠죠. 세금은 상호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핵심은 역시 상속세 입니다. 아직은 걸리지 않았다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계신가요?아직 상속을 경험해보지 않으셔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 경우입니다.카드를 쓰는 자녀와 부모님의 사는 지역이 다른 경우에요. 이 경우 카드 사용내역에 대해 부모님이자녀의 거주 지역까지 와서 카드를 썼다고 증명해야 하는데,쉽지 않겠죠. 일반적으로 믿어주지 않습니다. 특히 자녀가 서울에 살고, 부모님이 부산에 산다고 하면편의점, 식당, 이런 일상적인 지출은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부모님과 자녀가 같은 지역에 사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소비패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상속세는 부모님의 죽음을 전제로 발생한 세금입니다.그런데 교통사고나 심근경색 같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경우가 아니라면최소 며칠에서 최대 몇 년 까지도 병원에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부모님의 카드 사용내역이음식점, 편의점, 젊은 청년이 자주 이용하는 술집, 이런 식이라면아무래도 신빙성이 낮아져 소명이 힘들겠죠.  이렇게 걸리게 될 경우 당시 내지 않았던 증여세와 가산세,사용한 금액이 상속세에 얹어져 세금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 걸리지 않았다고 자녀에게 안일하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죠?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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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코인하시는 분들 해외가상자산계좌 신고해야하는 것 아시죠?

코인 투자자라면 6월달에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죠. 해외가상자산계좌 신고, 언제, 누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트코인이 11만 달러를 다시 넘겼다는 뉴스 기사가 떴습니다.리플도 상승세를 타고 있어, 다시 코인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코인으로 자산을 버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연령대별 코인 보유자산 규모]에서 볼 수 있듯코인에 백만 원 이상 투자한 사람들이 무려 97만 명에 달하죠.  이 중에서 오늘은 맨 뒷 줄코인으로 5억 원 이상 벌어드린 고수입 사업자들에게 중요한 내용을 말해볼까 합니다.  6월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미신고 금액의 10%를 과태료로 내게 됩니다. 10%면 엄청난 수치죠.그런데 이건 심지어 한 번 낮아신 수치입니다.  최소 신고금액이 5억 원 이므로, 만약 신고하지 않을 경우과태료를 5억의 10%인 최소 5천만 원을 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의외로 해외 가상자산 투자자 분들이 이 제도에 대해 모르고 계십니다.2023년에 시작되어 2024, 2025. 불과 세 번째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나마 코인을 예전부터 해온 사람이라면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알겠지만,그렇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과태료를 맞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신고자는 2024년 중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의현금과 주식, 채권, 가상자산 등을 전부 합한 금액을 신고하게 되는데요.  만약 지난해에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매월 말일 중 한 번이라도 자산이 5억 원을 넘였을 경우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기준이 잔액이라는 것을 특히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가상자산을 팔아서 예금 계좌에 옮겼더라 하더라도합산한 금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5억이 넘으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해외 가상자산을 하시는 분들께는 분명 해외 지갑이 있을텐데요.  해외 지갑사업자에게 개설한 지갑 중비수탁형이거나 탈중앙화 지갑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하지만 수탁형이거나 중앙화 지갑은 신고대상에 포함되므로 지갑의 종류에 따라 신고 대상 여부인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또한 국세청은 해외가상자산계좌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포함되면서해외가상자산 보유자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과 협의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안내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이러한 제도를 널리 알리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럼 신고 대상이 되는, 신고 의무자는 누구일까요? 우선, 세법은 국적을 따지지 않습니다.  세법에서 말하는 거주자란,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내국법인은 국내에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의미하죠.쉽게 말해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을 말합니다.  만약 미국인이 한국에 183일 이상 거주했다면국적에 관계없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고 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 계좌가 개설된해당 거래소의, 매월 말일 최종 가격을 확인하여 잔액을 산출해야 합니다.1월부터 12월까지 전부 계산하게 됩니다. 또한 만약 가상자산 시장이 운영되지 않아 최종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신고의무자는 본인이 보유한 가상자산이 거래되는 다른국내외 거래소들의 가격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4억 9천 만 원을 오가는 상태라면 내가 대상자인지 확실히 계산해야겠죠?대상자 분들은 매월 말일에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두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련하여 대표적인 Q&A를 몇가지 살펴볼까요?   Q. 만약 24년 6월에 신고한 계좌가 있고, 2025년에도 잔액 변동이 없었다면다시 신고를 해야할까요? 네,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신고 대상자라면 매년 신고를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Q. 해외금융계좌를 부부 2명이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데, 5:5로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분대로 계산하면 5억이 넘지 않는데도 신고해야 할까요? 공동명의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해당 계좌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지분과 상관 없이 공동명의자 모두가 해당 계좌 잔액을 모두 써서 신고해야 하죠. 단, 공동 명의자 중 한 명이 다른 공동명의자의 계좌 정보를 함께 신고했다면다른 공동명의자가 보유한 모든 계좌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다른 공동명의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Q. 잔고가 없는 계좌나, 잔고가 마이너스인 계좌도 신고해야 할까요? 아닙니다.신고 기준일 매월 말일 현재, 잔액이 없거나 잔고가 마이너스라면해외금융계좌로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출계좌의 잔액이 0원을 초과한 기간이 있다면 신고대상이 될 수 있으니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부채가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하여 신고하나요?  부채는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하지만 잔액이 마이너스라고 하여, 다른 계좌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코인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해외가상자산계좌 신고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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