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자라면 6월달에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죠.
해외가상자산계좌 신고, 언제, 누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트코인이 11만 달러를 다시 넘겼다는 뉴스 기사가 떴습니다.
리플도 상승세를 타고 있어, 다시 코인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코인으로 자산을 버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연령대별 코인 보유자산 규모]에서 볼 수 있듯
코인에 백만 원 이상 투자한 사람들이 무려 97만 명에 달하죠.
이 중에서 오늘은 맨 뒷 줄
코인으로 5억 원 이상 벌어드린 고수입 사업자들에게 중요한 내용을 말해볼까 합니다.
6월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미신고 금액의 10%를 과태료로 내게 됩니다.
10%면 엄청난 수치죠.
그런데 이건 심지어 한 번 낮아신 수치입니다.
최소 신고금액이 5억 원 이므로, 만약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5억의 10%인 최소 5천만 원을 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의외로 해외 가상자산 투자자 분들이 이 제도에 대해 모르고 계십니다.
2023년에 시작되어 2024, 2025. 불과 세 번째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나마 코인을 예전부터 해온 사람이라면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알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과태료를 맞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신고자는 2024년 중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의
현금과 주식, 채권, 가상자산 등을 전부 합한 금액을 신고하게 되는데요.
만약 지난해에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매월 말일 중 한 번이라도 자산이 5억 원을 넘였을 경우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기준이 잔액이라는 것을 특히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가상자산을 팔아서 예금 계좌에 옮겼더라 하더라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5억이 넘으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해외 가상자산을 하시는 분들께는 분명 해외 지갑이 있을텐데요.
해외 지갑사업자에게 개설한 지갑 중
비수탁형이거나 탈중앙화 지갑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수탁형이거나 중앙화 지갑은 신고대상에 포함되므로
지갑의 종류에 따라 신고 대상 여부인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또한 국세청은 해외가상자산계좌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포함되면서
해외가상자산 보유자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과 협의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안내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널리 알리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럼 신고 대상이 되는, 신고 의무자는 누구일까요?
우선, 세법은 국적을 따지지 않습니다.
세법에서 말하는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내국법인은 국내에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의미하죠.
쉽게 말해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을 말합니다.
만약 미국인이 한국에 183일 이상 거주했다면
국적에 관계없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고 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 계좌가 개설된
해당 거래소의, 매월 말일 최종 가격을 확인하여 잔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전부 계산하게 됩니다.
또한 만약 가상자산 시장이 운영되지 않아 최종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고의무자는 본인이 보유한 가상자산이 거래되는 다른
국내외 거래소들의 가격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4억 9천 만 원을 오가는 상태라면 내가 대상자인지 확실히 계산해야겠죠?
대상자 분들은 매월 말일에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두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련하여 대표적인 Q&A를 몇가지 살펴볼까요?
Q. 만약 24년 6월에 신고한 계좌가 있고, 2025년에도 잔액 변동이 없었다면
다시 신고를 해야할까요?
네,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자라면 매년 신고를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Q. 해외금융계좌를 부부 2명이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데, 5:5로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분대로 계산하면 5억이 넘지 않는데도 신고해야 할까요?
공동명의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해당 계좌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분과 상관 없이 공동명의자 모두가 해당 계좌 잔액을 모두 써서 신고해야 하죠.
단, 공동 명의자 중 한 명이 다른 공동명의자의 계좌 정보를 함께 신고했다면
다른 공동명의자가 보유한 모든 계좌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공동명의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Q. 잔고가 없는 계좌나, 잔고가 마이너스인 계좌도 신고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신고 기준일 매월 말일 현재, 잔액이 없거나 잔고가 마이너스라면
해외금융계좌로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출계좌의 잔액이 0원을 초과한 기간이 있다면 신고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부채가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하여 신고하나요?
부채는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잔액이 마이너스라고 하여, 다른 계좌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코인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해외가상자산계좌 신고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안녕하세요. 두꺼비세무사님!
좋은 글을 작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꺼비세무사님의 글을 인기글로 지정하였습니다.
-월부 커뮤니티 운영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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