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부모님 카드, 그냥 자녀가 써도 될까요?

  • 4시간 전

안녕하세요. 려울 때 내보는 법, 재테크 말하는 두꺼비 세무사 이장원입니다.

 

강의에서도 유튜브에서도 단골 질문이 있습니다.

 

부모님 카드, 그냥 자녀가 써도 될까요?



 

‘엄카찬스’ 라고 하죠.

 

혹시 부모님 카드 쓰고 계신가요?

아니면 자녀에게 신용카드를 준 적 있으신가요?

 

 

 

2030 세대의 77%는 캥거루족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열 명 중 여덟 명이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했다는 뜻이죠.

 

취업난이 심각한 현재 생활비 지원 목적인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이 경우 대부분 괜찮습니다.

피부양자에 대한 생활비는 대부분 비과세로 봐주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에서 해당 사항을 캐치했다 하더라도

사회적 현상의 일부로서 편의를 봐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편법증여입니다.

 

사회 통념을 벗어나는 과소비를 하거나, 악용하는 것인데요.

예시로, 엄마 카드로 명품을 사서 되판 뒤 현금을 받는 거죠.

 

 

이런 형태의 패턴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잡아내고 있습니다.

생활비를 받는 건 그럴 수 있지만, 가액이 너무 크면 의심을 받을 수 있겠죠?

 

 

사실 핵심 내용은 이것입니다.

자녀가 만약 경제적으로 독립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도 예시를 들어봅시다.

자녀가 결혼도 해야 하고, 집도 마련해야 하는데

지금의 자본으로는 힘들 것 같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부모님 명의로 된 카드를 쓰게 해,

소비를 최소화 하는 방법을 생각해 낸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부모님 명의의 카드를 쓴다고 해서

국세청이 이를 바로 알아차리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문제는 나중에 아주 커다랗게 돌아옵니다.

특히 증여세와 상속세 문제가 큰데요.

 

 

우선 첫번째로,「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자신의 신용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금지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불법 행위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신용카드는 발급 신청일 기준으로

일정 신용도가 있는 19세 이상의 사람만 발급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2021년도부터 금융위원회가

청소년 자녀 대상 가족신용카드 서비스라는 금융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12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부모님의 신용을 바탕으로 한 본인의 신용 카드를,

가족 카드 형태로 발급받아 쓸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실질적인 지출이 없다면 의심받게 됩니다.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 했다는 것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이 과정에서 세무서가 소비 패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현금은 얼마를 썼고, 신용카드는 얼마를 썼으며.

대중교통부터 문화생활까지 전부 나오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가장 큰 공제 혜택을 주는 신용카드 공제를

확인하지 않을 리 없겠죠.

 

세금은 상호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핵심은 역시 상속세 입니다.

 

아직은 걸리지 않았다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직 상속을 경험해보지 않으셔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 경우입니다.

카드를 쓰는 자녀와 부모님의 사는 지역이 다른 경우에요.

 

이 경우 카드 사용내역에 대해 부모님이

자녀의 거주 지역까지 와서 카드를 썼다고 증명해야 하는데,

쉽지 않겠죠. 일반적으로 믿어주지 않습니다.

 

특히 자녀가 서울에 살고, 부모님이 부산에 산다고 하면

편의점, 식당, 이런 일상적인 지출은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부모님과 자녀가 같은 지역에 사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소비패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상속세는 부모님의 죽음을 전제로 발생한 세금입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나 심근경색 같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최소 며칠에서 최대 몇 년 까지도 병원에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부모님의 카드 사용내역이

음식점, 편의점, 젊은 청년이 자주 이용하는 술집, 이런 식이라면

아무래도 신빙성이 낮아져 소명이 힘들겠죠.

 

 

이렇게 걸리게 될 경우 당시 내지 않았던 증여세와 가산세,

사용한 금액이 상속세에 얹어져 세금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 걸리지 않았다고 자녀에게 안일하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죠?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헬렌당근user-level-chip
25. 06. 23. 15:50N

와 생각보다 국세청이 상세하게 소비내역을 살펴보네요... 궁금했던 주제인데 좋은 정보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월부배찌user-level-chip
25. 06. 23. 18:49N

와 평소에 정말 궁금했던 자료인데, 최근에 결혼을 준비하는 저로써 도움이 너무 되는 글인 것 같아요! 좋은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어향가지user-level-chip
25. 06. 23. 18:54N

국세청 무서워요ㅠㅠㅠ 부모님과 돈 주고받는 것도 차용증 써야 하나 고민될 정도임,,, 좋은 글 감사해요 저장해놓고 또 보러 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