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해보세요 [웨스]
안녕하세요. 세상과의 연결을 추구하는 웨스입니다.어느 덧 재산세 1기분 납부기간(7/16~30)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재산세 엑셀 시트를 만들어서 기록관리를 해두고 있는데요.성격상 고지서가 나오면 금액이 맞는지 꼭 검증해야하는지라 그 검증과정을 저장해두고 매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납부할 재산세가 얼마인지 검증하고 (마음 속 찜찜함 제거를 위해)내년도 재산세가 얼마나 나올지 예상하기 위해 (미리 지출 대비)재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 글을 남겨보고자 합니다. [서울 기준입니다] 재산세 계산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재산세 = {(공시가 x 공정시장가액 비율) – 과세구간제외} x 세율 + 가산금* 참고: 공시가 x 공정시장가액 비율 = 과세표준, 과세표준 – 과세구간제외 = 과세대상* 위 로직은 제가 편하게 계산하기 위해 재구성한 산식입니다. 이제 재산세 산출식을 구성하는 요소별로어떻게 확인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1. 공시가공시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보통 시세의 60~70% 선에서 형성되어 있는데요.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 공동주택 공시가격 에서물건지의 주소를 입력해주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2. 공정시장가액 비율현재 주택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60%인데요.현 정부에서 세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에 한해43~45% (주택가격에 따라 차등)로 한시적으로 낮춰준 상태입니다.* 3억원 이하 43%,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 다주택자와 법인의 경우에는 60%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 부분은 22년부터 시작하여 1년 단위로 연장되고 있어서내년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 완화 방침이 유지될지는 아직 모릅니다.정부에서 시장 상황과 민심을 보고 연장여부를 판단할 것 같습니다.어쨌든 2025년까지는 적용! 그리고 2주택 이상을 보유하신 분들은공정시장가액비율 60%가 그대로 적용됩니다.2호기를 투자한 저로써는 1호기에 대해서 작년보다 더 많은 재산세를 내게 되겠죠?! 여기까지 계산하시면 재산세 납부의 기준이되는‘과세표준’이 산출됩니다. 바로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재산세가 산출됩니다.정리해보자면 시세의 60% 수준이 ‘공시지가’가 되고그리고 그 공시지가의 45% 수준이 ‘과세표준’이 되는 셈이죠. EX) 보유 물건의 시세가 10억이라면이 10억에 대해서 재산세율을 적용하는게 아니라약 2.7억 (10억 x 60% x 45%)에 대해서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제 다른 요소들도 더 살펴보겠습니다.이제부터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차등 적용되는 요소들입니다. 3. 과세구간제외아래 표를 보시고 보유 물건의 과세표준 금액에 해당되는 과세구간제외 금액을 넣어주시면 됩니다.세율이 구간별 차등 적용되다보니 저는 이렇게 계산하면 편하더라구요!과세표준(만원)표준세율1주택자계산방법6,0000.10%0.05%과세표준 x 세율6,000~15,0000.15%0.10%6천만원 초과 금액 x 세율 + 60,000원15,000~30,0000.25%0.20%1억5천만원 초과 금액 x 세율 + 195,000원30,000~40,5000.40%0.35%3억 초과 금액 x 세율 + 570,000원공시가 9억 초과 주택 있으신 분들께는 송구합니다만제 상황에 맞게 9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정리해보았습니다.(9억 초과 주택 보유자분들 부럽습니다^^) 4. 세율역시 과세표준 금액에 해당되는 세율을 넣어주시면 됩니다.또한 표준세율 옆쪽에 1주택자를 위한 특별세율도 보이시죠?1주택자는 공장시장가액 비율에서도 혜택을 받지만이렇게 과세율에서도 한 번 더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저 같은 경우는 2호기 투자를 했더니두 가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1호기에 대한 재산세가 수십만원이나 늘어나더라구요. 5. 가산금이 부분은 3번 과세구간제외 금액과 연결된 부분인데요, 역시 과세표준 금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넣어주면 됩니다.위와 같이 계산하면 드디어 재산세가 뿅 하고 계산되는데요! 이제 이 금액을 납부하면 되느냐!그게 아니라 재산세와 함께 내야 할 세금이 세가지나 더 있습니다 :) 바로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라는 친구들인데요.이 친구들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볼 수가 있습니다.[지방 물건에 대해서는 도시지역분이 없네요!]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의 0.14%지역자원시설세 : 계산 어려우나 금액이 미미함지방교육세 : ‘재산세’의 20% 우리는 이렇게 계산된총 3종류의 세금을 재산세 납부기간에 지자체에 납부하게 됩니다. 완전 정확하진 않지만, 재산세가 어떤 식으로 산출되는지 대략적으로 검증해보고지출에 대비하는데에는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재산세도 미리 지출 대비하지 않으면은근히 부담될 때가 있으니 미리 계산해보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재산세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기 전에7월10일경부터 STAX, 위택스 등 어플에서 미리 전자 고지서 열람 및 납부가 가능하니저처럼 성격 급하신 분들은 후다닥 내셔도 됩니다. 모두의 투자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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