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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계산해보세요 [웨스]

  • 25.07.10

안녕하세요. 

세상과의 연결을 추구하는 웨스입니다.

어느 덧 재산세 1기분 납부기간(7/16~30)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재산세 엑셀 시트를 만들어서 기록관리를 해두고 있는데요.

성격상 고지서가 나오면 금액이 맞는지 꼭 검증해야하는지라 그 검증과정을 저장해두고 매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납부할 재산세가 얼마인지 검증하고 (마음 속 찜찜함 제거를 위해)

내년도 재산세가 얼마나 나올지 예상하기 위해 (미리 지출 대비)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 글을 남겨보고자 합니다. [서울 기준입니다]

 

재산세 계산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재산세 = {(공시가 x 공정시장가액 비율) – 과세구간제외} x 세율 + 가산금

* 참고: 공시가 x 공정시장가액 비율 = 과세표준, 과세표준 – 과세구간제외 = 과세대상

* 위 로직은 제가 편하게 계산하기 위해 재구성한 산식입니다.

 

이제 재산세 산출식을 구성하는 요소별로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공시가

공시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통 시세의 60~70% 선에서 형성되어 있는데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 공동주택 공시가격 에서

물건지의 주소를 입력해주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2. 공정시장가액 비율

현재 주택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60%인데요.

현 정부에서 세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에 한해

43~45% (주택가격에 따라 차등)로 한시적으로 낮춰준 상태입니다.

* 3억원 이하 43%,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

* 다주택자와 법인의 경우에는 60%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 부분은 22년부터 시작하여 1년 단위로 연장되고 있어서

내년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 완화 방침이 유지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정부에서 시장 상황과 민심을 보고 연장여부를 판단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2025년까지는 적용!

 

그리고 2주택 이상을 보유하신 분들은

공정시장가액비율 60%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2호기를 투자한 저로써는 1호기에 대해서 

작년보다 더 많은 재산세를 내게 되겠죠?!

 

여기까지 계산하시면 재산세 납부의 기준이되는

‘과세표준’이 산출됩니다.

 

바로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재산세가 산출됩니다.

정리해보자면 시세의 60% 수준이 ‘공시지가’가 되고

그리고 그 공시지가의 45% 수준이 ‘과세표준’이 되는 셈이죠.

 

EX) 보유 물건의 시세가 10억이라면

이 10억에 대해서 재산세율을 적용하는게 아니라

약 2.7억 (10억 x 60% x 45%)에 대해서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제 다른 요소들도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차등 적용되는 요소들입니다.

 

3. 과세구간제외

아래 표를 보시고 보유 물건의 과세표준 금액에 해당되는 과세구간제외 금액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세율이 구간별 차등 적용되다보니 저는 이렇게 계산하면 편하더라구요!

과세표준(만원)표준세율1주택자계산방법
6,0000.10%0.05%과세표준 x 세율
6,000~15,0000.15%0.10%6천만원 초과 금액 x 세율 + 60,000원
15,000~30,0000.25%0.20%1억5천만원 초과 금액 x 세율 + 195,000원
30,000~40,5000.40%0.35%3억 초과 금액 x 세율 + 570,000원

공시가 9억 초과 주택 있으신 분들께는 송구합니다만

제 상황에 맞게 9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정리해보았습니다.

(9억 초과 주택 보유자분들 부럽습니다^^)

 

4. 세율

역시 과세표준 금액에 해당되는 세율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또한 표준세율 옆쪽에 1주택자를 위한 특별세율도 보이시죠?

1주택자는 공장시장가액 비율에서도 혜택을 받지만

이렇게 과세율에서도 한 번 더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호기 투자를 했더니

두 가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1호기에 대한 재산세가 수십만원이나 늘어나더라구요.

 

5. 가산금

이 부분은 3번 과세구간제외 금액과 연결된 부분인데요, 

역시 과세표준 금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넣어주면 됩니다.

위와 같이 계산하면 드디어 재산세가 뿅 하고 계산되는데요!

 

이제 이 금액을 납부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재산세와 함께 내야 할 세금이 세가지나 더 있습니다 :)

 

바로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라는 친구들인데요.

이 친구들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방 물건에 대해서는 도시지역분이 없네요!]

 

  •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의 0.14%
  • 지역자원시설세 : 계산 어려우나 금액이 미미함
  • 지방교육세 : ‘재산세’의 20%

 

우리는 이렇게 계산된

총 3종류의 세금을 재산세 납부기간에 지자체에 납부하게 됩니다.

 

완전 정확하진 않지만, 재산세가 어떤 식으로 산출되는지 대략적으로 검증해보고

지출에 대비하는데에는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재산세도 미리 지출 대비하지 않으면

은근히 부담될 때가 있으니 미리 계산해보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재산세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기 전에

7월10일경부터 STAX, 위택스 등 어플에서 미리 전자 고지서 열람 및 납부가 가능하니

저처럼 성격 급하신 분들은 후다닥 내셔도 됩니다.

 

모두의 투자를 응원합니다.


댓글


Value
25. 07. 10. 12:59

오..!! 복잡해 보이는 것을 굉장히 쉽게 설명해 주시는군요! 우리는 곧부자니까 세금도 미리미리 생각해야겠어요! 나눔 감사해요 웨스님! 👍

구나나
25. 07. 10. 13:04

웨스님 프로의 느낌이.... 저도 미루지 않고 신고할게요.감사합니다^^

정리왕
25. 07. 10. 13:08

역시 우리 웨스님☺️ 9억원이상도 알려주세여 ㅎ ㅎ ㅎ 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