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세팅 후 수리 관련 문의 & 2년 후 전세금
안녕하세요 투자 후 전세를 세팅했습니다. 계약서에 전기, 수도, 가스, 보일러 등 주요설비는 임대인이 수선하며, 기타 소모품은 임차인이 수선한다.로 명시했습니다. 인테리어를 하고 세입자를 받아서 시설에 큰 문제로 없을 것으로 추측하지만 혹 양변기 버튼 같은 작은 부품 수리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수리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소
매매계약중인 물건 세입자가 매도자와 계약을 원할 때 특약사항(매수자 입장에서)
안녕하세요 매매계약중인 물건에 들어올 세입자가 매도자와 계약을 원합니다. 매수자의 입장에서 전세계약서 특약사항이 궁금합니다. 특히 2번 매매진행중이고, 매도자로부터 매수자에게 전세계약이 승계된다는 내용은 없어도 되는 것인지?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알아보고 있는데 10번과 같이 계약서에 적어 넣으면 되는지? 전세계약서를 쓸 때 매수자의 입장에서 추가하여 넣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