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매매계약중인 물건 세입자가 매도자와 계약을 원할 때 특약사항(매수자 입장에서)

  • 23.10.17


안녕하세요

매매계약중인 물건에

들어올 세입자가 매도자와 계약을 원합니다.


매수자의 입장에서 전세계약서 특약사항이 궁금합니다.

  1. 특히 2번 매매진행중이고, 매도자로부터 매수자에게 전세계약이 승계된다는 내용은 없어도 되는 것인지?
  2.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알아보고 있는데 10번과 같이 계약서에 적어 넣으면 되는지?
  3. 전세계약서를 쓸 때 매수자의 입장에서 추가하여 넣을 것은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1.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함

2. 매매진행중이며,

3. 임대차 기간 종료일 전 임차인의 개인적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대체하고 중개 보수료, 관리비, 공과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4. 전기, 수도, 가스 등 주요설비는 임대인이 수선하며, 기타소요품은 임차인이 수선한다.

5. 만기도래하여 이사할의사가 있을시, 4개월이전에 통보하기로 한다.

6. 계약해지 및 만기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임차인은 새로운 계약이 진행되는데 있어 부동산 방문에 적극협조하기로 한다.

7. 임차인은 애완동물을 계약기간에 키우지 않는다.

8. 임차인은 임차기간 동안 실내에서 금연한다.

9. 임차인은 본아파트를 사용수익함에 있어 벽걸이티비등과 같은 콘크리트타공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는다.(이는 콘크리트훼손방지 및 내력벽안전과 관련된 사항임)

10. “임대차보증금 중 근질권설정액은 00은행으로 반환해주시고 나머지금액만 임차인에게 반환” 또는 “전세보증금 전액을 임차인(예시-한국토지주택공사) 지정은행계좌에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반환”



댓글


김인턴creator badge
23. 10. 18. 08:13

1. 전세 승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매 계약서에 언급이 되어 있다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2.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면 이와 관련하여 어디로 반환하면 되는지 등의 질권설정 통지서와 같은 안내문이 은행을 통해서 발송됩니다. 이를 근거로 향후 전세만기시 자금 반환을 진행하시면 되는데 특약으로 넣으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3. 적어주신 내용에 대부분 다 포함되어 있으며 원상복구 정도만 추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케익교환권creator badge
23. 10. 18. 10:47

안녕하세요 시작이다님~ 또 뵙네요^^ 1번은 따로 기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번은 적지 않으셔도 무방하지만 적어도 됩니다. 3번은 아래 인턴님 말씀 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사히 계약 마무리되기를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