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전세 시 임대차신고?

안녕하세요~

주인전세로 계약서 작성 중에 궁금한 사항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특약에 '임대차신고는 임차인이 하기로 한다'는 문구를 부동산 사장님께 추가해달라고 하였는데,

부동산 사장님께서 실거래신고 안해도 된다고 답이 왓는데,


이미 신고를 해서 그런건가요?

아니면 주인전세는 따로 임대차신고를 안해도 되는건지...


임대차신고와 실거래신고가 같은말인건가요?ㅠㅠ


모르는것이 너무 많아 도움 부탁드립니다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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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숨유지user-level-chip
24. 05. 08. 20:12

규리님 안녕하세요~ 주인전세 계약서 작성 축하드립니다 ^^! 1. 실거래신고 : 쉽게 표현하면 ㅎㅎ 규리님께서 '아파트실거래가' 어플을 켰을 때 확인할 수 있는 실거래가를 신고하는 것이구요. 2.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예전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았었는데, 요즘엔 임대차신고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요 ㅎㅎ 위 2개는 다른 개념이며 , 주인전세 경우도 임대차신고를 해야하는데 부사님께서 혼동이 있지 않으셨나 싶습니다ㅎㅎ~ 다시 한 번 말씀드려보심 될 것 같습니다 ^^! 마무리까지 파이팅입니다!

효스토리user-level-chip
24. 05. 08. 20:38

안녕하세요 규리님^^ 주인이 전세 물건을 계약하시는 과정이시군요, 떨리기도 하고 또 모르는 것도 많은 여정 속에서 확인해보시려는 노력이 멋집니다!! 우선 실거래 신고의 경우는 부동산을 끼고 하시기 때문에 부동산 사장님께서 신고를 해 주실거고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는 보통은 임대인이하든 임차인이 하든 큰 관계는 없지만,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기에 임차인이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대출을 받으시는 경우에도 이 과정이 필요하다보니 부동산에서도 임차인에게 하시는 것을 권장하시는 편입니다. 계약하시는 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은 사장님께도 많이 여쭤보면 배울 내용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 계약과 잔금까지 화이팅입니다!! 응원합니다!!

우도롱user-level-chip
24. 05. 08. 21:27

안녕하세요 규리님~ 주인전세로 매매계약하시는군요 축하드립니다~ 아래에서 설명해주셨듯이 임차인이 누가 되든 (주인전세라도) 임대차계약과 실거래 모두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차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임차인이 신고하지 않는다면 규리님께서 신고하시는 것을 권유드리며, 관련 사항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쪽에 문의해보실 수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