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전세금 반환을 위해 현물건 담보대출의 사유로 주소를 잠시 빼달라는 집주인.

24.05.10

안녕하세요. 전세금 반환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1. 전세계약기간: 2022년 06월 08일~2024년 06월 07일
  2. 등기상황: 선순위 은행 3,600만원. 다음 제 전세금.
  3. 보증보험: SGI서울보증보험
  4. 내용: 집주인이 현재 제가 거주중인 전세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제 전세금을 반환해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6월 4일에 하루 잠시 주소를 빼달라고 하네요. 기본적으로 생각해보면

제 앞에 다시 선순위 대출이 생기는 상황이라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저는 후순위로 보장을 받기

힘들거 같은데... 집주인의 요청을 들어줘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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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꽃을든둘리
24. 05. 10. 23:55

구름이형부님 안녕하세요 ~ 주소를 뺀다는 것은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 받은 후 이사할 곳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입신고를 뺀다는 것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때 만약 문제가 생기면 형부님께서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부님께서 전입신고를 빼고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 정상적으로 전세금을 돌려준다면 다행히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집주인의 채무에 문제가 있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법적으로 전세금을 돌려 받을 순위가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또한 전세금을 대출로 마련해서 형부님에게 돌려줄 때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은 원칙적으로 신청자 계좌로 돈이 입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즉 은행 대출 시 돈이 형부님께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 계좌로 송금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은행대출로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 때문에 전입신고를 빼달라고 한다면 은행장 승인이나 은행의 보증을 거친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대출금이 형부님 계좌로 입금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제입자에게 전세금 줄 돈이 없어서 대출을 받는 다는 것은 집주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형부님이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전세금을 반환 못한다는 것은 집주인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선은 위와 같이 이야기 하며 협의점을 찾아보시고, 안된다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형부님 화이팅입니다 !

가자나creator badge
24. 05. 13. 13:24

구름이형부님 안녕하세요 :) 최악의 경우, 구름이형부님 선순위에 더 큰 금액의 대출이 생기고 전세 보증금을 집주인이 반환하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거나 하는 등의 상황이 생긴다면 순위에서 밀려 보장받지 못할 위험이 있어 들어주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대출을 받아서 상환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더욱 우려되기도 합니다. 아래 댓글을 보니 방법을 찾겠다고 하신 것 같아 다행입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