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반 기초반에서인지 실전 준비반에서인지 잘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강사께서 전세 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약에 계약 기간 종료 이전에 세입자가 나갈 시
부동산 복비는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 법이 바뀌어서 세입자가 계약 기간 종료 전에 나가더라도
복비는 무조건 임대인이 내야 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기억하는게 맞을까요ㅠㅠ
댓글
안녕하세요 미니용용님 :)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하려는 쪽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법적으로는 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98년 판례이긴 하지만, 어차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 또한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를 부담시킬 수 없다는 판례가 있기도 합니다. 묵시적 갱신 중, 계약갱신청구 기간 중 계약해지에 관해서도 법적으로는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 시 '만기 전 계약 해지를 원하면 00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불한다' 등의 특약을 정해두는 게 추후 논란의 소지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