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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집 팔고, 다음 날 누수 연락을 받았는데 수리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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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내년 1월에 잔금이 완료되는 매매가 있는데
이러한 와중에 전세입자 화장실을 수리해줄 일이 생겨서요
이런경우 수리비는 집을 사는 사람이 다 부담하나요ㅠ
거래상 집주인이 부담하나요ㅠ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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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클로이님 안녕하세요. 현재 매매중인 집에 화장실을 수리해줘야 하시는 군요. 전등과 같은 소모품 교체, 욕실 샤워기, 세면대 수도꼭지 등 사소한 수리는 임차인이 보통 부담을 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집주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합니다. 매도인이 할지 클로이님이 할지는 매도인과 협의를 하고 계약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수리 해줘야 한다고 하면 매매가를 더 깎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로이님 안녕하세요 :) 화장실 수리에 대해 고민이 되시는 거 같아요. 아직 잔금 치기 전이기 때문에, 부사님을 통해 매도인과 협의해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랄게요 클로이님 ♡
클로이님 안녕하세요 ^^ 원칙적으로는 아직 집주인이 클로이님이 아니기 때문에 매도자분께서 수리를 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매도자분과 잘 소통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