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일시적 일가구 이주택 비과세 문의

  • 24.05.27



안녕하세요

내년에 소유한 주택을 매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한 것이 맞는지 월부 선배님 튜터님의 고견이 궁금해 글 남깁니다.!!


1번 주택은 중소도시로 실거주 3년후 2번 주택을 타 중소도시에 매수하였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1번.2번 주택 모두 전세내놓고, 저는 다른곳에 전월세로 거주중입니다.


2번주택 매수 시점에서 3년안에 1번주택을 매도 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1. 최초 주택 취득 후 1년후 신규주택 취득
  2. 최초 주택 취득 후 2년 보유
  3.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이내 최초 주택 처분


제가 공부한 바로 위 세가지는 모두 통화했는데


혹시 제가 1번이나 2번 주택에 현재 실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무사항있을까요?


또는 다른 고려사항이 더 있는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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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꽃을든둘리
24. 05. 28. 00:11

윤프리님 ~ 최초 주택 2년 보유 조건에서 취득 시점 조정 대상 지역일 경우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이미 1번 주택을 3년 실거주 하셨기 때문에, 조건은 충족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윤프리님 화이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