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일주일전 계약을 마치고 세입자분이 들어오셨는데
오늘 갑자기 사업자등록을 내고 공부방을 운영하고싶다고 동의를 구하신다는데
이걸 해줘야할까요?
계약서상에는 임대차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할수 없다.는 조항이 있긴합니다만
거부했을때 세입자와의 관계가 걱정이고
동의하면 새집인데 집이 험해질까 걱정입니다. 매도시에도 마이너스 요인이 될것같고요
어떻게 하는게
현명한 판단인지 조언부탁드립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윤프리님, 임차인분이 계약 전에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아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 동의하는 조건으로 시설이나 기물의 파손시 원상복구하는 조건을 내걸 것 같아요. 문자로 증거를 남겨놓거나 계약서 특약에 이에 대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만하게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윤프리님 안녕하세요, 저라면 어떤 목적의 공부방인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임차인분과 논의해볼 것 같습니다^^ 매물임장을 하다보면 공부방으로 활용하고 있는 점유자분들을 간혹 만나곤 하는데요, 방음벽 설치나 방 구조를 변형하는 경우가 있고, 그냥 책상과 책장 정도만 배치하는 정도로 활용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리고 공부방을 운영하는 학생의 연령대에 따라 집의 시설물 보존 정도가 일반 가정집보다 오히려 더 깨끗하게 유지,관리되는 곳도 많더라구요. 미취학아동이나 초등 저학년 대상이 아니라면 진짜 책상에서 공부만 하다가 가고, 공부방을 주목적으로 활용하면 집에서 일반 가정집 만큼의 살림이 없고 음식도 해먹지 않아서 주방은 진짜 깨끗한 경우도 있었구요. 어떻게 활용하고 운영할지가 관건인 것 같구요^^ 아래 빈세니님 말씀 대로 기물파손의 경우 원상복구 특약을 추가로 작성하면 큰 문제 없다고 생각됩니다.
윤프리님께서 추가적으로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 드려요~ 말씀 주신 계약서 문구로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인지를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문자로 언급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서는 다시 쓰셔서 도장을 찍은 후 등기우편으로 주고 받으시면 돼요 :)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