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는 고 입니다.
전세 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궁금한게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전세권 설정과.질권 설정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세권 설정이란 : 확정일자.전입신고의 요건을 갖춘 것과 비슷한 효력을 가지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으며, 실거주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등기설정 만으로 순위 보호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주의사항으로는 민법 306조에 의해 전전세금지.양도 및. 담보설정 금지 조항등은 숙지하였지만
질권 설정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시 은행에서 물건(임대인)에 대해 담보를 잡아두고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맞는지 모르겠네요.
질권 설정이란 무엇이며 임차인이 질권 설정 요구 시 주의사항 같은게 있을까요?
ex)보증보험가입을 권유한다든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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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BEST | 안녕하세요 이제는 고님, 질권 설정에 대해 궁금하신것 같습니다 글에 설명하신 전세권 설정은 통상 법인에서 회사 숙소로 사용하거나, 개인이 계약한 본인이 아닌 직계가족과 같은 사람이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 거주하는 경우 설정하며 이제는 고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것 같습니다 문의해주신 질권 설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채무자가 자신 및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담보의 목적물을 채권자에게 제공하여 설정하는 것을 말하며, 저당권보다는 조금 더 큰 의미로 채권의 변제 + 목적물을 점유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주의할 점이라고 한다면, 질권은 전세대출을 받으신 임차인께서 대출금을 반환하지 못할시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할수 있으며, 대출해준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없도록 권리를 설정해 두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반드시 전세금을 임차인이 아닌 은행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질권 설정의 경우 임대차 계약 이후 우편이나 등기를 통해 연락을 받으실수 있고, 전세 계약 종료 60일 전 시점부터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연락을 하기 때문에 해당 은행에 대출 상환 및 임차인이 대출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만 보증금을 반환해주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점이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
이제는고님 안녕하세요 ^^ 전세권 설정에 대해 정말 자세히 알고 계시네요 ~ 질권설정은 전세권 설정과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질권 설정이란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갚을 때까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담보물을 간직하고,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갚지 않았을 때는 그 담보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돈을 빌려준 사람은 대출 은행이고, 돈을 빌린 사람은 임차인입니다. 질권이 설정된 경우, 보증금 반환을 임차인이 아닌 은행에 해야하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 전세 계약시 질권 설정이 되는 경우,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연락을 줍니다. 자연스럽게 알게되는 부분이니, 반환 시 은행에 납부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 화이팅입니다 이제는고님 ~
안녕하세요 이제는고님! 질권설정에 대해서 궁금하시군요?! 임차인이 SGI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때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을 해줍니다! 주의해야할 점은 전세금을 반환하실 때 임대인에게 반환하는 것이 아닌 은행에 반환해야합니다. 그래서 반환하시기 전에 은행에 연락해보신 후 반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잊어버릴 수 있으니 임차인분 연락처에 질권설정 적어주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질권설정통지서가 등기로 발송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