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는 고 입니다.
전세 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궁금한게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전세권 설정과.질권 설정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세권 설정이란 : 확정일자.전입신고의 요건을 갖춘 것과 비슷한 효력을 가지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으며, 실거주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등기설정 만으로 순위 보호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주의사항으로는 민법 306조에 의해 전전세금지.양도 및. 담보설정 금지 조항등은 숙지하였지만
질권 설정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시 은행에서 물건(임대인)에 대해 담보를 잡아두고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맞는지 모르겠네요.
질권 설정이란 무엇이며 임차인이 질권 설정 요구 시 주의사항 같은게 있을까요?
ex)보증보험가입을 권유한다든지..등
항상 좋은 정보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면 남겨주신 질문에 답변이 달리면 알림🔔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앱 추가 방법 : 공지사항 > 신규멤버필독 게시판을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