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에 전세끼고 아파트를 하나 매수 하였는데요!
현재 세입자는 갱신권까지 사용한 상태이고 .곧 만기가 도래하는데 계속 거주를 원하셔서 재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첫번째:현재 전세가가 많이 올라 현 시세대로 계약을 진행하는데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은 상태이고 추가적으로 대출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그럼 제가 은행에서 확인해야할 부분들이 있을까요?
두번째:2년 재계약 후 세입자께서 더 거주를 원할 경우에 또 갱신권를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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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이제는고님 안녕하세요^^ 세입자 분께서 계속 살기를 원하시는 군요^^ 우선 전세금을 증액하는 경우 대출 은행에서 새로운 전세계약서를 요구할 것 입니다. 그러므로 전세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는 것을 협조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년 후 다시 계약을 하더라도 이전 임대차 계약의 연장선 이므로 계약갱신청구권을 다시 행사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 마다 추가 계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화이팅입니다 이제는고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