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부에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현재 지방 광역시에 임댈를 주고 있는데 전세 계약 만료일이 9월 중순입니다.
현 세입자는 나가기로 협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세입자가의 사정으로 (주변에 새로 지어질 신축에 입주를 하는데 입주 일자가 연기될것 같다고 하네요) 전세 일자 만료 후 1달간 좀 더 지내고 싶어하네요.
어차피 저희는 현 세입자 내 보내고 내부 공사를 한 후 새 새입자를 받을 생각으로 급하진 않습니다.
이럴경우 추가적으로 지내는 기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사람은 정. 그냥 좋은게 좋다고 그냥 좀 더 있게 해준다?
아니면,
계약은 계약이니, 만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일할로 월세 계산을 한다? 이럴경우, 전세금은 만료일에 돌려줘야 하는지?
1달의 기간이라도 계약서를 새로 쓰기도 애매한것같은데...질문을 하고도 참 초짜같은 질문이네요.
여러분들의 경험을 레버리지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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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관철쟁이님 안녕하세요 ^^ 만약 계약내용의 변동이 없다면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 그래도 문자나 카톡을 반드시 남겨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날짜는 명시하시고 보증금도 그 때 반환한다구요 ! 혹시 이런 부분을 직접 하기가 어려우시다면 주변 부동산 사장님께 도움을 요청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화이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