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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전세입자 임차 연장시

24.01.12

안녕하세요. 지방어느도시의 작은 아팟을 임대주고있는데요 기존세입자는 갱신권을 썻고 이번에 연장하려합니다. 이럴경우 시세대로 요구할수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전세금을 올려받기보단 임차인이 후에 퇴거시 장기수선충당금을 제가 반환하지않는 조건으로 졔안해보고자하는데 그렇게 해보신분있나요?

시대로받자면 기존 금액에서 약1000만원정도 인상입니다.

제가 잘못생각하고있는건지 여러분의 의견묻습니다.


댓글


험블creator badge
24.01.12 11:44

안녕하세요 관철쟁이님 :) 임대주고 있는 아파트의 재계약 시점이 다가오니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이미 갱신권을 사용하셨다면 재계약 시 시세대로 계약은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전세금을 올려받게 되면 1000만원이고 장기수선충당금은 수십만원 단위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더 편익이 큰 지 계산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 다른 분들의 조언도 많이 들어보시고 현명한 결정 하시길 바랍니다 :)

케익교환권
24.01.12 19:47

안녕하세요 관철쟁이님~ 혹시 그렇게 하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라면 그냥 관례때로 전세금을 올려받고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그 제안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비용과 편익을 서로의 입장에서 잘 따져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소도쿠
24.01.12 23:42

안녕하세요 관철쟁이님 :) 재계약 시점이 다가오고 있군요! 남겨주신대로 갱신권을 이미 사용했고, 계약 만기가 된 상태에서 재계약을 한 경우 현 시세에 맞게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다른 분들께서 남겨주신 것처럼 장기수선충당금 미반환 조건으로 전세를 올리지 않는 부분이 명확히 이해가 잘 되진 않습니다. 게다가 임차인 입장에서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하셔서 천만원을 올린 이자보다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지 않는 것이 이득이라면 받아들이겠지만, 대출을 활용하지 않거나 2년 대출에 따른 이자가 장기수선충당금보다 낮다면 굳이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시세대로 받고 퇴거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하는 방향이 맞을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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