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매매 계약 동시 체결(전세입자=매수인입니다)

0호기가 매도가 되었습니다.

다만 제가 2년 비과세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

먼저 매수인이 전세로 들어오셔서 사시다가(8월 말쯤)

2025년 11월 11일 잔금 하면서 매도하는 방식인데요.

후기를 잘 찾을 수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걸까요?


중개사에게 듣기론

전세 + 매매 계약서 동시 작성 전세 잔금 받을 때 제 매매대출 완납하고

매매일에 차액 받으면서 등기하는 걸로 설명을 받았는데

계약금은 어떻게 하는지 등등 궁금한 게 많아서요.


그리고, 아무래도 1년반 뒤에 매도이기 때문에

그때 집값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서 잡음이 있을 거 같은데요.

전세로 살다가 갑자기 뭐가 고장났다며 수리를 요구할 수도 있을 테고..

이런 기타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한 특약을 어떻게 해야 할 지도 궁금합니다.


매수도 처음이었지만 매도도 처음이라 ..

부족한 게 많습니다.

경험해보신 월부 선배님들 계시다면

작은 정보라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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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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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을든둘리user-level-chip
24. 06. 10. 00:18

샤넬이님 안녕하세요 ^^ 가장 걱정되시는 부분이 <집 값이 변동될 때, 매수인의 변심> 이라면, 전세금을 중도금으로 한다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계약을 취소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계약 취소 시, 중도금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세입자의 수리 요구 관련해서는, 중대 하자의 경우 집주인이 수리 해줄 의무는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소모품의 경우에는 전세입자 선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이야기 하면 됩니다. 이 부분도 특약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전세금액을 중도금으로, 중대 하자는 임대인이, 그 외 사소한 하자는 임차인이 하는 것으로 특약을 기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샤넬이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