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자예진입니다
증여세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자가를 보유하고있는데 장기거주특별공제로 비과세혜택을 받을수있습니다 부모님과 이야기했고 거주분리하여 올해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증여세는 직계존비속 간에 성인 5천만원 비과세인걸로 알고있는데 투자금이 1억이 넘는다면 그렇게 되면 5천이 넘어 세금이 붙게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금강의를 듣긴했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또는 손주에게 증여에 대한 이야기들만나와서요
혹시 자녀가 부모에게도 5천이상의 돈이 오간다면 증여세가 붙는걸까요?
(명의만 부모님 명의로 하고 투자금은 제가 모은 돈으로만 진행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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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예진님 증여세로 고민중이시군요~ 말씀주신것처럼 자식이 부모에게 5천 이상 돈을 드린다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실제로는 예진님 돈이지만, 법적으로 부모님 돈이 되기 때문에...직계간 증여거래가 되고 세금 이슈가 발생합니다. 현시점 증여후 수익이 발생한다면, 다시 예진님 명의로 수익분을 전달할때도 마찬가지라서 가족명의로 무언가할때는 전략을 잘 세우고 들어가야하는 것 같습니다 작은 금액이 아니니, 자세한 내용은 꼭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복잡하고 어렵지만 잘 해결되시길 바래요. 파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자예진님!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시군요! 축하드립니다ㅎㅎ 증여세 관련해서 제가 아는걸 말씀드린다면 자녀분이 부모님에게 5천이상 돈을 보낸다면 5천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증여세가 붙습니다. 부모님 명의로 투자하실 수도 있지만 추후에 역전세가 발생했거나 다음세입자를 구입하지 못했을 경우 종잣돈으로 대응하실 수 있으면 괜찮으시겠지만 대출을 받을때 부모님이 받으셔야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또한 매도했을때 양도세부분과 차익을 부자예진님이 가져가실때 또 증여세가 붙을 수 있을 것같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계산해보시고 어느쪽이 더 나은지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홧팅입니다!!
예진님 안녕하세요 ^^ 아래 댓글을 보니, 실거주 관련해서 자산재배치를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인것 처럼 느껴지네요 ! 꼭 부모님 명의로 돌려야 할지 아니면 내가 이 집을 갖고 가면서도 추가 투자를 진행할 수 있을지도 한번 검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 예진님 화이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