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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예진] 가계약시 특약사항 어떻게 쓸까요?

안녕하세요 부자예진입니다.


투자하기에 앞서 네이버 카페 실전투자 경험담에

나온 선배님들의 경험담을 모아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참고

신나는세상님 : https://cafe.naver.com/wecando7/2467364

부동산딱대님 : https://cafe.naver.com/wecando7/9727867

리윰님 : https://m.cafe.naver.com/wecando7/10177742


가계약이란?

정식 계약 전 그 물건을 사겠다고 임시로 맺는 계약을 말합니다.




#가계약시 특약




[문자로 공유하기]
1. 목적물 : oo아파트 oo동 oo호
2. 매매금 : oo만원
계약금 : oo만원
계약금의 일부(가계약금) :oo만원(oo년o월o일)
3. 중도금 : oo만원(oo년o월o일)
4. 잔금일 : oo만원(oo년o월o일)
5. 매매계약일 : oo년 o월 o일



※ 목적물의 주소/호수
매매임대차 금액(계약금,중도금,잔금)
날짜(계약일,중도금일,잔금일)
기타 물건별 중요내용



위 내용은 문자로 보내고 동의하면 매도인 계좌번호 달라고 말하기
(목적 : 협의 후 돈보내기, 주도권 갖기)



[특약사항]
1. 현 시간 이후 등기상의 권리변동이 없는 것으로 한다.
2. 본 계약은 매매계약의 효력을 지니며 계약 해제 시 민법 제 565조에 따라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잔금일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매수인은 잔금일 전에 잔금의 일부를 중도금 명목 하 매도인에게 입금할 수 있다.





[선택사항]
1. 본 계약은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을 전제로 하며, 전세 자금 대출이 불가할 경우 가계약금을 즉시 반환 하기로 한다.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전세자금이 대출이 미승인된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여 임대인은 계약금을 임차인에게 즉시 반환 하기로 한다.
2.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 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보증 보험 가입 미승인 시 ,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등 지급한 금액 전액을 즉시 반환 하기로 한다
3. 임대인은 국세 지방세 근저당권의 이자 체납이 없음을 고지하도록 하고 임차인이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하는 것에 협조한다. 만일 세금 체납이 있음이 확인 될 경우 잔금일 이전까지 체납액 전액을 상환하며, 상환하지 않을 시 모든 계약은 무효로 하고 지급한 계약금 보증금. 잔금 모두를 즉시 반환 하기로 한다.

4. 이 계약은 매수자가 전세를 놓는 물건이기 때문에 매도자는 매수자가 전세를 놓는것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집 보여주기)



체크 포인트!

. 등기부등본 확인 (소유자/권리침해/근저당)

. 아랫집/윗집/관리소 방문 후 누수 여부 확인

. 최저가 매물과 근접한 목표 매수가 확인

. 투자가능 후보지역과 아파트 중에서 1등 확인

. 부동산 전화임장, 부동산 털어서 1등 매물 확인

. 매수하고 보유할때 리스크 확인

. 가계약시 부동산 주소, 계약날짜, 계약금 명시


계약 전 준비

.신분증, 도장, 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주민등록번호 나오게), 카드 일시적 상향(취득세 납부), 계약서 확인(특약사항 기입확인)


계약당일

.등기부등본 확인 (권리침해,근저당, 매도인 신상 일치 확인)



추후에는 매매계약시 특약, 전세계약시 특약 사항을 정리하여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자예진] 가계약시 특약사항 어떻게 쓸까요? https://weolbu.com/community/728384

[부자예진] 매매계약시 특약사항 어떻게 쓸까요? https://weolbu.com/community/813505

[부자예진] 전세매계약시 특약사항 어떻게 쓸까요? https://weolbu.com/community/104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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