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선배님들의 조언 얻고자 글을 남깁니다.
전세입자 승계 매수시 매수계약하는 날은 전세입자는 부동산에 오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전세입자가 너무 깐깐하고 신경질적이여서 집도 잘보여주지 않았던 분들이였습니다.
전세입자 만기가 25년2월까지인데 이때 1년만 연장하는것으로 구두로 해놓은 상태이지만 혹여라도 2년을 더 요구할것이 걱정되서 26.2월까지만 전세연장 하는것으로 계약서를 다시 쓰고 싶습니다.
부동산사장님은 그 동안 이분들과의 트러블로 힘드신지 전세계약은 전세 만기날 다시 계약서를 쓰면 된다고 1년만 연장하기로 했다며 장담하시는데 이게 맞는건지..계약날 당일은 매수인과의 계약만 하면되는지....
선배님들의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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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원스님 안녕하세요 ~ 세입자 분께서 비 협조적이라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네요. 가장 깔끔한 것은 계약서를 원스님과 한번 더 쓰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요청했는데도 거절하신다면, 대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 만약 세입자분께서 대출/보증보험을 받으셨다면, 변경된 소유자와의 전세계약서를 은행에서 요구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며 다시 한번 세입자를 설득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원스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