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매시, 전세 안고 주담대 했을 경우에..

안녕하세요 매수 계획중에 문의드립니다


서울 비규제지역에 아파트 구매 계획 세우고있으며 99타입의 매매가 13억 아파트입니다!


생애최초 대출로 구매 계획인데요,

세 안고 주담대로 구매했다가 (전세 6.5억)

13억 - (주담대 6억, 전세 6.5억) = 0.5억 내 자금

으로 구매하려합니다.




자금대출도 주담대로 분류가 된다고 들었는데,

세입자 나갈때에 전세만큼 6.5억을 퇴거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담대로 매수하고, 또 주담대로 퇴거자금대출까지 실행이 가능한건지가 궁금해서요!

(부부합산 소득으로 DSR 40% 충족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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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우도롱user-level-chip
24. 06. 15. 13:08

안녕하세요 도로로록님~ 주택담보대출이 잡혀있는 경우, 흔히 융자낀 집이라고 하는데요. 융자가 있는 조건에서 입주할 수 있는 전세입자를 찾아야합니다. 융자가 있는 경우 전세자금대출이 추가로 나오지 않고, 세입자의 경우 전세보증금 보호에 대한 안전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또한 주담대의 조건에 실거주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세입자 입주 후 후순위대출을 받을 수도 있으나, 등기상 권리관계 변동이 발생하는 부분으로 전세계약 위반이 될 수도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려우시다면 강의를 들으며 익혀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도로로록님 화이팅입니다!

꽃을든둘리user-level-chip
24. 06. 16. 10:05

도로로록님 안녕하세요 ^^ 대출이 껴 있는 집의 경우,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아래 도롱님께서 말씀하신 이유와 동일합니다 :) 전세레버리지 투자의 경우, 매매-전세 금액의 차이 만큼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추가 대출의 경우 말씀하신 DSR 반드시 고려되어야하고, 소득 수준, 거래은행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대출 상담사에게 직접 문의해보시면 더 정확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