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기 세안고물건 계약을 마쳤습니다
곧 잔금일이 다가와서 질문드립니다
3.세입자가 만기를 내년 4월로 맞춰달라고 하셔서 협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전세가가 지금 시세보다 5천만원 높게 잡혀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공급이 적어서 전세가가 오를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확실하진않습니다. (아실에서 확인한 결과, 작년 5월대비 올해 초 전세가가 대략 1억 정도 오른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이후 가격이 살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는 이미 계갱권을 쓰셨고, 2년 더 거주하고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협상1: 전세를 만기 내년4월로 변경하면, 재계약시, 시세와는 상관없이 전세가는 동결하겠다. (역전세방지)
-협상2: 계약서대로 만기3월로 하되, 재계약시 시세대로 전세계약하겠다. (만약 재계약해서 2년더 거주하여, 27년에 세입자를 다시 구할경우, 4월에 잘 구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리스크 때문)
내년4월 역전세 최소로 하느냐 vs 시세대로 역전세 & 27년 3월에 세입자 빨리 구하느냐
고민입니다. 어떤 선택이 현명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4.세입자분들이 집주인이 바뀌어(이전 집주인보다 나이가 어리고, 지금 거주하는 저희집 대출이 조금있어서) 불안해한다고, 부사님을 통해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달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안정적인 직장에, 남편은 고소득전문직이라 리스크헷지 물론이고 매달 많은 돈을 모으고있는데, 이것을 말씀드려야하는지, 괜히 말씀드렸다가 나중에 혹시 가격협상에서 불리할수도 있을까봐 우려됩니다. 다른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5.잔금일에 세입자와 전세재계약은 아닌, 협상 후 만기날짜를 다시 정하고 문서화 하려고합니다. 이럴경우 복비는 대필료 10만원 드리면 되나요?
6.잔금일에, 매도자 매수자 법무사 모여서 서류확인 하고, 그 자리에서 잔금 입금 & 선수관리비 입금 & 법무사비 입금 & 중개수수료 입금 다하고 끝내는건가요? 등기 치고 법무사비 현금영수증 받으면될까요?
7.등기치고, 등기필증 등을 직접 받으러가야 하나요? 우편으로 받아도되나요?
항상 많은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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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건물주서영님 안녕하세요. 세입자 분께서 4월로 맞추고, 재계약까지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진행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3월 만기든, 4월 만기든 27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그 때가서 대응해야 하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세입자 분이 불안해 하시는 부분은 직접 대면하여 이야기를 잘 나누시면 해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아직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더더욱 불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세재계약의 경우 부동산 끼지 않고 진행 하셔도 되고, 대필료 드리고 부동산 끼고 하셔도 됩니다. 잔금일에는 말씀하신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등기필증은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축하드립니다 서영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