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0호기를 매도하고,
월세로 이사가려고합니다
월세계약 전, 특약에 대해 검토받고자합니다
(임대인입장 부분은 제외하였습니다)
*임대인은 근저당권 설정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월세 특약)- 임차인 입장
1. 계약당시 권리관계를 잔금일 익일까지 유지하고 위반시, 계약은 무효된다
2. 임대인은 계약시점부터 만료 시까지 추가 근저당 및 기타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3.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일에 추후 다른 임대 여부에 관계없이 임대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4.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 매매로 인해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미리 임차인에게 통보하여 주기로 한다.
5. 입주 전 발생한 공과금 및 관리비는 임대인이 정산한다.
6. 임대차계약 만료일에 임대인은 장기수선금총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7. 보일러, 전기시설, 시스템에어컨 누수 등의 인차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위 주요시설은 임대인이, 전등과 전구 등 소모품은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한다
수정할 부분, 추가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임대인의 중도퇴거요청시에 대한 부분도 특약에 추가해야할까요?)
그리고 계약일에 “임대인"에게 확인해야하는 부분 국세 지방세 미납여부 확인하면 될까요?
임대인에게 추가로 확인해야하는 부분 알려주셔요
항상 감사합니다🙏❤️
질문정리
- 월세특약 수정 및 추가할 부분 있을까요?
2. 월세특약에 임대인의 중도퇴거요청시이 대한 부분도 추가해야할까요?
3. 계약당일, 임대인에게 확인해야하는 것!
(국세 지방세 미납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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